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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적위 근무형태 권고안
Name:
smslu
Datetime:
13-03-07 16:08
Views:
1,846
교대제 공통원칙(3차 최적근무위원회) - 김형렬 위원.hwp
(34.5K)
[30]
서울시 지하철 근무자 근무형태 개선에 관한 권고안
2013
년
3
월
6
일
(
수
)
오후
4
시 서울도시철도공사
5
층 회의실에서 제
7
차 서울시 지하철 최적근무 위원회가 개최
‘
서울시 지하철 근무자 근무형태 개선에 관한 권고안
’
을 발표 했다
.
이번 최적위 권고안의 배경은 현재 서울시 지하철은
24
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대부분의 근무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
또한 권고안의 목적은 국내외 연구 결과와 국내외 안전보건안전기관의 일반적인 교대제 권고안을 토대로 서울시 지하철 근무자의 건강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공사의 경영진이 각 직종의 교대근무 형태 개선 시 고려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날 서울시 지하철 최적 근무위원회에는 이종수 환경감독관
(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이 참석 했다.
▶
서울시 지하철 근무자 근무형태 개선 관련 권고안
◀
⓵
교대근무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는 근무 형태
해 설
가
.
교대근무 설계 혹은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
캐나다 국립산업안전보건센터
,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
(NIOSH),
우리나라 노동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침이 있다
.
나
.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들을 교대근무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근무형태는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다
.
특히 각 지침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
(
예를 들어 사회적 휴일 보장
,
예측 가능한 스케줄과 같은
)
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
(
첨부파일
: “
교대제 공통원칙
–
범주별 구성
”
참고
)
⓶
노동시간 증가 없는
,
임금 삭감 없는
,
노동 강도 강화 없는 근무형태 개선
해 설
가
.
근무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
임금
,
노동 강도 등 여타 노동조건의 변화가 동반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
나
.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근무형태의
‘
변경
’
이 아니라 근무형태의
‘
개선
’
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여타 노동조건의 악화가 수반되는 근무형태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
.
다
.
그러므로 근무형태를 개선할 때는 여타 노동조건의 악화가 수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⓷
인력의 변화
(
인력 재배치 혹은 충원
)
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 근무형태 개선
해 설
가
.
근무형태 개선 과정에서 인력의 변화
(
인력의 재배치 혹은 충원
)
또한 불가피한 사항이다
.
나
.
인력 충원 없는 근무형태 변경은 노동 강도 강화
,
노동시간 연장 등 기존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무형태 개선 과정에서 인력 충원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근무형태 개선의 효과를 매우 제한시킬 수 있다
.
다
.
특히 현재 서울시 지하철의 일부 역사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야간
1
인 근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근무지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
라
.
그러므로 근무형태 개선 과정에서 인력의 변화
(
인력의 재배치 혹은 충원
)
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⓸
현실 상황 및 현장 근무자의 요구에 기반 한 근무형태 개선
해 설
가
.
지하철 근무자들의 경우 업무와 관련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
사회생활이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근무형태에 의해 규정되어 왔다
.
나
.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원칙에 부합한 근무형태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하철 근무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
다
.
또한 교대 근무에 대한 적응의 정도는 연령
,
가족 관계 등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심하다
.
라
.
그러므로 기본축이 되는 근무형태를 결정할 때는 가급적 다수의 현장근무자의 요구에 기반 한 근무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
⓹
생체주기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근무형태 개선
해 설
가
.
현재 서울시 지하철 근무자들의 평균 연령이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주기의 교란에 적응하기 어려운
4~50
대이다
.
나
.
특히 현재 승무분야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21
일 주기
3
조
2
교대제 근무형태에서는 장기간
(14
일
)
지속되는 이틀에 한 번의 장시간
(15
시간
)
야간노동은 야간 근무 기간 동안의 생활 패턴을 야간과 주간을 하루 단위로 반복하게 함으로써 교대근무가 인체에 미치는 중요한 생리적 영향 중 하나인 생체주기의 교란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부적절한 근무형태이다
.
다
.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
주야비휴
’
의
4
일주기
4
조
2
교대는 비록 야간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기는 하나 생체주기 교란을 최소화하고 온전한 휴일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근무형태의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
라
.
이와 더불어 고령자를 포함 민감 집단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
⓺
최선의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해 설
가
.
근무형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
임금
,
노동 강도 등 여타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인력의 변화
(
인력의 재배치 혹은 충원
)
가 동반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해야 할 사항이다
.
나
.
또한 지하철의 경우 각 직종별로 업무의 성격이 현저하게 다르므로 각 직종에 적합한 근무형태를 도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동 간 형평성도 고려해야한다
.
다
.
이처럼 근무형태 개선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해야 할 사항과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 만큼 최선의 근무형태를 도입과 이에 따른 적정 인력 산출을 위해 노사가 합의한 제
3
의 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
.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시일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했을 때
,
연구 용역 이전이라고 적절한 근무형태를 노사가 합의 할 수 있다면 기존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인력 충원 이전에 현재 인력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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