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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추가소송 미참여자 소송 추진 (양식 별첨)


    통상임금 추가 소송 추진

          

    1. 대상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3,4차 항소심 종결자

    기 통상임금 소송 참여 누락자

    기타 통상임금소송이 필요한자

     

     

    2. 자격

     

    서울교통공사 재직자 및 퇴직자 포함.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포함.

    - 노동조합 소속여부에 관계없음  

     

     

    3. 접수기간 : 20181130.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임금청구소송 참가 및 개인정보 제공 약정서 제출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홈페이지(www.smlu.or.kr) 접속하여 메인화면 공지사항란에 게시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해당사항을 작성 후 노동조합 팩스(6110-8339)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


    (6110-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