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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6년생 필독(농어촌공사 해고 무효소 승소)1-3년치 급여 보상 판결

    • 전직간부
    • 14-10-02 18:39
    • 3,138
    농어촌공사 명퇴자들, 해고무효 소송서 잇단 승소
    기사입력 2014-10-02 16:11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2008년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잇따라 미지급 임금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주모씨(62) 등 전 농어촌공사 직원 3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2008년 정부가 공사 인력을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4.3%, 844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자 같은 해 12월 명예·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당시 노조는 ‘명예·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2008년에 한해 정년을 단축하고 정년단축에 의한 퇴직 때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공사의 제도개선안을 표결에 부쳐 77.6%의 찬성으로 받아들였다.

    직급별로 58~60세이던 정년이 한시적으로 55~59세로 단축되면서 주씨를 비롯한 당시 55~59세였던 직원 498명이 회사를 관뒀다.

    이후 주씨 등은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 때문에 위로금이라도 받고 회사를 나가려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 연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사의 제도개선안으로 불이익을 받는 특정 연령 근로자들만이 제도개선안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공사는 이들 근로자의 과반수가 아닌 노조 전체의 동의를 받았다”며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의 무효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공사는 명예·희망퇴직 실시 다음날부터 원고들의 정년퇴직일까지 1∼3년치 임금과 성과금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도 같은 이유로 명예퇴직한 직원 52명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이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농어촌공사 명예퇴직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Comment

    조합원 14-10-02 18:46
    퇴직(수당)금 날리면서 개판 합의로 55-56년생 선배님도 정년 관련 피해보고 후배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는지 박정규는 이글을 보고 답해야 한다
    또한 공로 연수 떠나간 인원관련 타공사는 정원외 인원으로 잡히는데 메트로는 왜 정원만 잡아먹는 합의를  했는지도 답해라
    조합원 14-10-03 00:32
    이 판결이 55~56년생하고 무슨 관계인지?
    위 판결은 정년단축에 대한 판결이고 55,56년생은 정년일부연장인데 같은거라고 보이나요?
    해석 14-10-03 12: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은 근로자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특정 연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메트로합의는 차별된 합의로서 100%잘못된것이다
    55,56년생은 공무원과 같이 60세 정년하여야 하며 55년생은 잃어버린1년을56년생은 잃어버린6개월을
    되찾을수 있은 판결이다.

    남의 일이라고 비꼬지 비꼬지맙시다.
    마음을 넓게 가집시다
    조합원2 14-10-03 10:01
    정년단축과 정년연장은 다르다
    단축은 불이익한 것으료  노조 동의가 필요하고
    대상자가 일부라면 해당 대상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농어촌공사 판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일부만 정년을 단축했는데  그 사람들 과반수 동의가 없으니까 기존 정년을 적용한다는거다

    우리는...  정년을  연장했다
    정년연장은  노조동의가 없어도 가능하고우린 노사합의도 했다
    농어촌공사랑은 전혀 다르다
    해석 14-10-03 10:36
    잘못되 합의로 인하여
    55년생은 잃어버린 1년을 56년생은 잃어버린6개월을  되찾는다는 말씀.
    내일 아니라고 비꼬지 맙시다.
    조합원 14-10-03 15:17
    53.54년생들도 연령차별을 받았는데 그때 55,56년생들은 연장혜택을 본다고
    남일처럼 수수 방관하더니 이제 찾아먹을거 다 찾아먹고 보니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비꼬지 말라고 하기전에 본인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53,54선배들이 억울하게 나갈때 55.56선배님들은 혜택받았다고 표정관리 할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또 욕심을 부리시는 군요
    염라대왕 14-10-03 17:55
    이인간아 표정관리하는거 봤냐?
    당신같은 인간이 다른 사람도 똑같은줄 아느냐.
    천당 못간다.
    나쁜넘 14-10-03 20:15
    조합원이라는 인간말종은 반성하라.
    본인이 사탄이라고 세상모든사람도 자기 같은줄 아는 나쁜심뽀.
    누가 수수방관하고 누가 욕심부렸냐.
    이런 말종이 우리회사에 있는한 서울메트로의 미래가 걱정된다.
    부디 착하고 너그러운 마음좀 가져라!!!
    집에가라 14-10-04 06:18
    농어촌공사와는 확실히 다른거 같은데 그거 지적했다고 비꼰다고 하는게 니들 수준이야
    뭐든 주워먹을거만 있으면 다 주워먹고
    니들 주장하고 다른 소리하면 "비꼰다" "말종이다" 먼저 시비걸어오는 모습이 참 추하다
    적당히 하쇼
    반성 14-10-04 17:40
    집에가라님은 영원히 집으로 가세여.
    애꿎은 동료를 말도 안되는 비난만 하는 당신이야 말로 이제 집에서 쉬면서 뭘 잘못 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세여
    62생 14-10-04 11:49
    집에가라님 참으로 집요하십니다.
    내용을 보니 댁이 먼저 잘못했읍니다.
    나는 55,56년생은 아니지만 53,54년생도 안타깝지만 55,56년생도 안타깝습니다.
    정년단축,연장이 일개 조합원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배후조정하니 처신을 바랄수 밖에 없는 53-56년생들 두번 죽이는 짓 하지맙시다
    김삿갓 14-10-04 13:44
    이러니 복수노조가 맡들어질수 밖에...  남 안되길 비는넘들
    요즘 역무현장에 다시  역무라도 합치자고 / 에라이 스벌넘들 합쳐서 또 조합원 발목잡고 선량한 조하번 피빨려고
     에라이 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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