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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국가유공자증으로 열차277회탄 전과 32범-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구속영장

    • 조합원
    • 13-07-24 10:38
    • 3,615
    | 기사입력 2013-07-24 01:28  광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약 1억4000만원 열차승차권 할인혜택 사기범 검거…휴대전화 위치추적,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남의 이름으로 된 국가유공자증으로 열차를 277차례나 탄 전과 32범의 60대 남성이 철도사법당국에 걸려들었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대장 김정욱)는 22일 오후 6시께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국가유공자증을 써서 열차운임을 할인받아온 윤모(61, 남, 무직)씨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길거리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윤씨는 사기 등 범죄경력 32범으로 2009년 10월9일부터 지난해 9월22일까지 다른 사람 이름의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KTX 214회, 새마을호 19회, 무궁화호 42회, 기타(통근, 누리로) 2회(무임 12회, 50% 할인 265회) 등 277회에 걸쳐 열차를 타면서 약 1억4000만원의 혜택을 봤다.

    사기죄로 경찰 수배를 받고 있던 윤 씨는 국가유공자증을 이용하면 기차를 탈 때 한해 6회 무임, 열차종별 및 횟수에 관계없이 열차운임을 50% 덜 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또 다른 사기를 치려던 윤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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