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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0일11일맺은 합의서가 문제면 2008년 말 맺은 임,단협 8일후 맺은 추가 임금부문 합의서는?

    • 조합원
    • 13-01-20 21:43
    • 3,518
    글쓴이 : 조합원 (211.♡.2.233)  조회 : 53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핑계를 잡지 마라

    기존 2012년 진행된 내용에서 틀린사항이 없는 합의서를
    왜 거짓말로 만들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 하느냐?

    이면 합의란 선동적인 언어로 파업 일보 직전 12.10. 23:50분경 타결된 임,단협을 퓀훼 하느냐
    복수노조 가는것이 못마땅하면 있을때 잘하지 그랬냐?

    정연경이가 설명서 책자에 있는 12.17일 새노조 간다고 싸인한건 명의도용이라고 오리발 내밀고
    정상화추진 위원장 자리 하였지만 8대 선수들이 차량 지부장도 안주니까 그런다고 다 알고 있다

    한순간의 거짓말은 통해도 진실을 영원히 감출수는 없는것이다
    석고대죄 해야할 인간이 땡깡 농성으로 지부장 유지하려는 꼼수는 이미 다 아느니라

     


     
     
    좌번 13-01-20 21:07  211.♡.2.233   
    사장은 12.11일부터 병가로 출근 안하고 12일 사표내고 14일 수리됐다
    이젠 복수노조 시대에 무엇을 할것인지 부터 걱정을 해라

    위원장- 2명
    중앙부서장 -30명
    지부장 -8명
    지부 사무국장-8명
    지회장-86명
    대의원-350명

    이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허심탄회 하게 대화로 풀어야 할것 아니냐?
    미친년 널뛰듯 그만 하고 정신줄 좀 챙겨라!!!
     
     

    Comment

    조합원 13-01-20 21:47
    권기석 차량지부장 직무대행과 전 지부장 정연경씨 확인부탁드립니다   
     글쓴이 : 양성수 (211.♡.2.233)  조회 : 313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2년 임단협 이면합의라는 내용으로 철의기지 속보를 보고 조합원을 우롱하는 내용이라 참을수가 없어 이 글을 올립니다.
    일단 제가 대의원을 하며 겪었던 내용과 노사합의서를 확인하고 올린 글이라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거론한 제 10조는 큰 문제가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제11조 4항 지회장의 정당한 조합 활동은 근무보다 우선한다' 이 조항을 삭제라고 했는데 합의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권기석 차량지부장 직무대행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15조 노조 전임자 1. 노조 전임자는 5명 이내로 한다. 2. 노조 전임자의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권기석 지부장 직무대행님, 제 15조 2(근로시간 면제) 1.근로시간 면제 한도(면제시간,면제인원)는 별도 합의한다.
    이것은 왜 빼먹으셨나요?
    이것이 타임오프 관련 22,000시간이고 1인 년 2000시간 해서 11명 전임자 아닌가요?
    왜 다 알면서 말장난 하시나요?
    이 부분 다 책임 지실수 있나요?
    타임오프제로 인해 대의원 대회에서 위원장, 지부장 4명 해서 5명은 무급으로 임금 처리하고 희생자 보상 규정에 의거 조합비로 임금 지급하는거 모르시나요?
    그것을 그냥 정리 해 놓은것 아닙니까?
    자기 이름으로 소식지 낼때는 사실확인은 필수이며 사실을 왜곡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정연경 전 지부장님, 12월 11일 협약서가 없으면 사표 내신다고요?
    근데 그것도 말장난 입니다.
    '2월11일 단체협약(보충협약)이 시행해오던 것을 정리한것이 아니라 새롭게 체결한 내용이 아니라면 사표를 내겠다' 이게 맞지요, 아닙니까 정연경씨?
    노동조합이 예민한 이때에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인양 주장하지 마시고 바른길을 가길 바랍니다.

     


     
     
    고경용 13-01-20 17:05  113.♡.103.174   
    공개 사과 하는척만 하고 있슴
    사장님 사표시간 알면서 거짓말로
    사기치는 인간이하..,
     공개 사과 하는척만 하고 있슴
    사장님 사표시간 알면서 거짓말로
    사기치는 인간이하..,
     
     
     
     
    고경용 13-01-20 17:15  123.♡.65.32   
    저도 대의원  이지만  탈퇴 해흡니다

    단협 11조  4항은  12윌10.11일 삭제된 사실이 아님
     저도 대의원  이지만  탈퇴 해흡니다

    단협 11조  4항은  12윌10.11일 삭제된 사실이 아님
     
     
     
     
    조합원 13-01-20 19:19  211.♡.2.233   
    2012.12.10.23:50분 서울지하철 노,사 임단협 타결
    2012.12.11일 서울지하철 사장 임,단협 직후 병가로 출근 안함
    2012.12.14일 서울시에 사표 제출
    2012.12.17일 서울시장 사표 수리

    이상이 언론및 직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 전부임
    내부 고발자가 될려면 최소한 법에 틀린것을 기본 내용으로 요구함
    조직이 망가지니 몽니를 부려서라도 막아보고 싶고
    타인을 망신 주려고 하는 작태는 없어져야할 구태
     2012.12.10.23:50분 서울지하철 노,사 임단협 타결
    2012.12.11일 서울지하철 사장 임,단협 직후 병가로 출근 안함
    2012.12.14일 서울시에 사표 제출
    2012.12.17일 서울시장 사표 수리

    이상이 언론및 직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 전부임
    내부 고발자가 될려면 최소한 법에 틀린것을 기본 내용으로 요구함
    조직이 망가지니 몽니를 부려서라도 막아보고 싶고
    타인을 망신 주려고 하는 작태는 없어져야할 구태
     
     
     
     
    조합원 13-01-20 19:26  211.♡.2.233   
    윗글 쓴 사람 인대요 내용중 12.12일 사표 제출이 맞고
    12. 14일  서울 시장님이 사표수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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