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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련 승진합의가 합의사항이 아니야?

    • 5급
    • 18-07-13 12:14
    • 1,483
    사측이 합의사항이 아니고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대
    최병윤과 김철관 그때 서지 메지합의한 사람들은 어찌된건지 답변해라
    박원숭이 한테 잘보여서 한지리낄려고 조합원들 기만한거냐

    Comment

    조합원 18-07-13 13:45
    특별승진을 어떻게 합의서에 넣고 서명합니까?
    사용자가 바보입니까?
    회의록을 근거로 신의칙에 의해 시행하는겁니다
    작년에는 신의칙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는 노사관계 파탄으로 신의칙이 깨져 사측이 이행안한다고 우기는 겁니다
    조합원 18-07-13 21:09
    승진과 관련하여 노사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교섭실무간사 선에서 합의된 것은
    광의적으로 노사대표자가 서명한 부분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며,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이 존재한다면 이는 노사관계 시스템을 부정한 것입니다.

    당시에 합의한 특별승진이 엄청나게 큰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그리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합의서(회의록)가 없다고 해도 통합시 합의한 4년간의 인사 분리운영만 지켜진다면
    1~4의 승진적체는 해소됩니다.
    2020년까지 매년 500명 이상이 퇴직합니다.
    퇴직자는 대부분 4급이상에서 이루어지고 평균하여 3.5급정도 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1년에 2,000이상, 5급에서 4급 1,000명 이상 승진하게 됩니다.

    문제는 왜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여기에 목을 매고 사장퇴진운동까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을 너무 라이브하게 본 겁니다.
    금년에 승진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
    년내 이루어집니다. 상반기에는 아무리 주장해도 시장선거가 발목잡은 겁니다.
    박원순 시장과 그 참모들은 상대당으로부터 흠잡힐 일은 모두 중단시켰으니까요. 승진도 그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정리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노사관계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장퇴진 운동 철회되어야하고, 기존노사합의했던 내용중 노조와 관련된 부분은 지켜야합니다. 회의록을 노사합의라고 주장하여 지키라고 외치는 마당에 노사대표 이름석자가 들어있는 합의서를 자기노조 공약사항과 다르기에 지킬 수 없다? 
    또라이아니예요.

    세상 그리말랑하게 보면 안됩니다.
    조합원 1만여명 거느리고 있으니 뭐든지 내맘데로 할 수 있다. 그리는 안될 것입니다.
    조합원 18-07-14 13:47
    개논리 피지 마세요...  조합원  2차까지 통합 찬/반 투표하면서 2018년 1월1일 승진 내걸었기에 통과 된거 아닙니까?  연내 12월 시키자고 한거아니고요~~  그럼 작년 승진자들은 합의가 아닌 김태호사장 맘대로 승진 시킨겁니까?
    그리고..  사측에서 연내 승진시켜 준다 확답 했습니까?  노조에서 6월에 된다더라 떠들고 다닌 지부장들 전원 사퇴 시키십시요.
    5급 18-07-14 07:36
    윗에 댓글다신 조합원 분 본인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시네요. 올해 1월1일 승진합의가 이토록 늦춰졌는데 올해안에 될테니까 참고 견디라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구 메지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있을까요? 당시 합의안에 서명한 당사자는 서지위원장뿐만 아니라 현 위원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요 그 당시 메트로노동조합에서도 승진문제 해결되었다고 조합원들에게 통합 찬성유도하지 않았던가요?
    5급 18-07-15 16:32
    그당시 승진가지고 통합찬성유도한 사람들이 누군가요
    지금도 활동하는 현장간부들 아닌가요
    위원장 지부장 본부장 등등 본조 지부간부들과 지회장들이 통삽찬성유도하고 다녔지요
    통합안하면 성과급없다 임금인상 없다  승진 안된다  구조조정한다등등 온갖 협박으로 조합원들 겁주면서
    박원숭이 공적 만들어 줄려고 얼마나 혈안이되서 다녔나요
    그런대 이제와서 소송? 올해안에된다? 조합원이 아직도 개돼지인줄 아나보네요
    5급 18-07-16 06:45
    법으로 소송가자  누군가 거짖말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바보인가
    1차 승진시에는 노사합의승진이고 2차부터는 합의한것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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