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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현장간부 을"성추행

    • 적폐청산
    • 18-07-13 23:22
    • 1,477
    노동조합간부가 성추행을 하고 약자(을)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당연히 조합이 나서서 처벌을 요구해야한다.

    Comment

    조합원 18-07-16 13:15
    누가 그랬는데요?
    서지 간부면 그냥 대충 넘어가겠네. 썩을 놈들.
    언론사 특종감이네.
    조합원 18-07-16 15:46
    이번사건 역시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흐지부지 될 공산이 큼니다.
    더욱 사회복무요원이다보니 약자 일수밖에요. 가해자는 현직 노조대의원이고 소속 부역장입니다.
    가해자를 비호하는 조직문화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읍니다.
    조합원 18-07-16 17:46
    피해자 2차 가해라는 것이 별거 있나요.
    한가한 도림천역에서 가해자가 아무일없었다는 듯이 근무하고  피해자만 근무지를 옮겨가도록 강요했다면 2차 가해를 한것입니다. 피해자가 반발로 노동조합 지부장과 협의??
    노동조합 지부장이 그자리에 있어야하는 지 모르겠고 어떻한 협의를 했는지 소상히 밣혀야합니다.
    조울증약복용 표현은  피해자를 더 분노케 할 뿐 문제해결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조사하고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 교통공사노동조합은 즉시 대의원 및 조합원 자격박탈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할때 통합노동조합이 나서서 약자(피해자) 편에서 행동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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