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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현장간부 을"성추행
Name:
적폐청산
Datetime:
18-07-1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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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노동조합간부가 성추행을 하고 약자(을)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당연히 조합이 나서서 처벌을 요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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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8-07-16 13:15
누가 그랬는데요?
서지 간부면 그냥 대충 넘어가겠네. 썩을 놈들.
언론사 특종감이네.
누가 그랬는데요? 서지 간부면 그냥 대충 넘어가겠네. 썩을 놈들. 언론사 특종감이네.
조합원
18-07-16 15:46
이번사건 역시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흐지부지 될 공산이 큼니다.
더욱 사회복무요원이다보니 약자 일수밖에요. 가해자는 현직 노조대의원이고 소속 부역장입니다.
가해자를 비호하는 조직문화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읍니다.
이번사건 역시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흐지부지 될 공산이 큼니다. 더욱 사회복무요원이다보니 약자 일수밖에요. 가해자는 현직 노조대의원이고 소속 부역장입니다. 가해자를 비호하는 조직문화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읍니다.
조합원
18-07-16 17:46
피해자 2차 가해라는 것이 별거 있나요.
한가한 도림천역에서 가해자가 아무일없었다는 듯이 근무하고 피해자만 근무지를 옮겨가도록 강요했다면 2차 가해를 한것입니다. 피해자가 반발로 노동조합 지부장과 협의??
노동조합 지부장이 그자리에 있어야하는 지 모르겠고 어떻한 협의를 했는지 소상히 밣혀야합니다.
조울증약복용 표현은 피해자를 더 분노케 할 뿐 문제해결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조사하고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 교통공사노동조합은 즉시 대의원 및 조합원 자격박탈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할때 통합노동조합이 나서서 약자(피해자) 편에서 행동해야합니다.
피해자 2차 가해라는 것이 별거 있나요. 한가한 도림천역에서 가해자가 아무일없었다는 듯이 근무하고 피해자만 근무지를 옮겨가도록 강요했다면 2차 가해를 한것입니다. 피해자가 반발로 노동조합 지부장과 협의?? 노동조합 지부장이 그자리에 있어야하는 지 모르겠고 어떻한 협의를 했는지 소상히 밣혀야합니다. 조울증약복용 표현은 피해자를 더 분노케 할 뿐 문제해결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조사하고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 교통공사노동조합은 즉시 대의원 및 조합원 자격박탈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할때 통합노동조합이 나서서 약자(피해자) 편에서 행동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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