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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수당은 연 273억원-서울시:460만원 입니다

    • 조합원
    • 13-09-28 09:08
    • 2,444
    서울시 관계자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연 273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퇴직수당 해당자 8200명중 중간정산후 5년 미경과자 2346명을 뺀 5900명에게 연 460만원의 퇴직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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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선언한 이유는?'정년연장' 요구에 '퇴직금누진제 폐지' 반발(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입력 2012.12.10 12:04:44 | 최종수정 2012.12.10 12:04:44 기사스크랩: 
    슬퍼요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자료사진)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지하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의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파업까지 선언하고 나선 것은 '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둘러싼 서울시와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노조 측의 가장 큰 요구는 과거 네 차례에 걸친 단체협약으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년을 60세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조는 2003년, 2007년, 2008년, 2010년 단체협약에서 '정년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년연장과 연동해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노조 측은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년을 61세에서 58세로 3년 단축했다"면서 "이미 공무원 정년이 60세로 연장됐고 다른 시도 공기업 정년도 대부분 60세로 환원됐지만 유독 서울시 공기업들만 정년연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생각은 다르다.
    정년 연장 합의와 관련 "즉시 정년연장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됐을 경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여 추진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한 서울메트로 직원 68명이 정년연장 미이행을 사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이 같은 판단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은 정년을 공무원의 정년 규정에 준용한다는 게 아니라 단지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의 조항이라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또한 정년연장은 곧바로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단순한 정년연장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대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 장기근속자의 인건비가 향후 2014~2018년 5년 동안 약 1300억원 정도 추가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메트로의 당기순손실이 2114억원에 이르며 노후시설 개량과 안전·서비스 개선에 따르는 투자비 증가로 운영부채가 2조310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박원순 시장은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와 잡셰어링 같은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면 정년연장 논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상 대규모 적자는 직원들의 임금이 아닌 정책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책임을 근로자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노조 측은 "서울메트로 적자의 주요인은 노인과 장애인 등의 무임수송과 버스환승, 심야연장운행 비용 등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 "부채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일방적인 예산삭감을 강요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시설물 교체에 대한 적기투자가 지연돼 시민 안전이 위험받고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서울시를 비난했다.
    ◇서울시 "올해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꼭 관철"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맞서 서울시는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이번 만큼은 꼭 관철시겠다"는 입장이다.
    퇴직금누진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율을 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퇴직금 가산율이 커진다.
    퇴직금누진제는 2002년 중앙노동위에서 "현행 퇴직금제도는 법정퇴직금 제도로 변경하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한다"고 조정했고 2000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퇴직수당제도 형태로 남아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는 누진제 폐지를 매년 노사협상 안건으로 요구해왔지만 노조가 동의하지 않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 만큼은 이를 꼭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연 273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정년연장을 주장하면서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거부하는 건 조합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서울시가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전책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금누진제 폐지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로 이미 확보된 임금의 폐지를 요구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전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안 없이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ptj@

    Comment

    조합원 13-09-28 11:38
    "서울시 관계자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연 273억원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을 그냥 대충 계산해도 어마어마한 액수 즉 일인 당 460만원을 노조의 임단협 잘못으로 피해보고 있다는 것이군요 즉 누진퇴직수당 해당자 5900명을 대입하니 약 46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차라리 건들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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