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 [직문직답] 조합원이 직접 묻고 위원장이 직접 답하다!
[직문직답4] 퇴직을 앞둔 조합원의 성과급은 퇴직금에 영향을 줍니다. 조합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https://youtu.be/DqEkqeb-IhM
2023년 5월 24일 09시 인재개발원에서 23년도 제4차 직무보수교육에서 통합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소통시간에 있었던 조합원 질문과 이양섭 위원장 답변입니다.
조합원분이 '퇴직을 앞둔 직원의 성과급이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데 성과급 D를 받아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통합노동조합은 대책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당사자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성과급 B와 성과급 D의 차액이 360만원 이라 가정하고, 대략 퇴직금의 차액을 계산하겠습니다.(입사 후 한번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지 않은 경우)
360만원 ÷ 12개월 = 30만원 [단, 퇴직금 수령 개월수가 40개월이라 가정]
결론 30만원 × 40개월 = 1200만원 차액 발생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양섭 위원장은 공사측 간부들에게 '양심이 없는 거라' 라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