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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2015년 임금인상율 7.8%로 결정
Name:
smlu
Datetime:
15-02-11 09:13
Views:
919
2015
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7.8%
로 결정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
17.1%
요구
…
사회양극화 해소 기대
한국노총은
2
월
10
일
(
화
)
오후
2
시 제
52
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
한국노총 임금 인상요구율은 한국노총이 지난
1
월 발표한
2015
년 표준생계비를 기초로 노동자 가구원수
,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할 생계비 비중
,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토대로 산출됐다
.
4
인 가구모형으로 발표된
2015
년 표준생계비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4
년
3/4
분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인원수
3.29
인으로 조정할 경우
,
가구당 생계비는 월
4,825,933
원이다
.
여기에
2014
년
3/4
분기 전국평균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가운데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87.6%
를 적용하면
‘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할 생계비
’
는 월
4,227,517
원으로 조사됐다
.
여기에 한국은행
2015
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9%
를 반영하면
‘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해야 하는 생계비
’
는 월
4,307,840
원으로 나타났다
.
2014
년 전체노동자 월평균임금
(
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액
)
이
3,157,323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할 생계비
’
인 월
4,307,840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36.4%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하지만 현재 생계비를 충족하는 현실적인 임금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2015
년 임금인상요구율은 근로소득의 생계비 충족률
79%
수준에 해당하는
7.8%
로 결정했다
.
이는
‘
실제 근로소득으로 충족되어야 할 생계비
’
월
4,307,840
원의
79%
수준인 월
3,403,194
원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
아울러 한국노총은
2014
년
8
월 기준으로 조사된 경활부가조사 결과
,
비정규직의 임금이
144
만원으로 정규직의
49.9%
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을
17.1%
로 결정했다
.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액을 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
(245,870
원
)
과 동일하게 반영한 결과이다
.
한국노총은
2005
년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완화와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을 정해 왔다
.
이와 함께 빈곤문제 해소와 양극화
,
차별 완화를 위한
2015
년 최저임금 요구수준은 민주노총
,
최저임금연대 등 연대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
한국노총은
“
우리나라는 이미
‘
한국형 장기 저성장
’
에 진입해 지속되는 내수 소비 부진
,
세수 부족과 가계 부채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
면서
“
저성장의 원인은
7
년째 정체되어 있는 실질임금이며
,
비대해진 기업저축은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활력을 위해서는 기업의 유보금을 풀어야 하며
,
특히 소비성향이 강한 노동자 서민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임금노동자의 소득향상이 절실하다
”
면서
“
부채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소득인상에 따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임금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
2015
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일정 및 회순
▲
조직발전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등의 안건이 보고됐다
.
특히 오는
2
월
26
일
(
목
)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인
△
2015
년 사업계획
(
안
)
△
2015
년도 총력투쟁 계획
(
안
)
△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
가칭
)
미래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임원
(
부위원장 보궐
)
선거에 관한 건
△
중앙위원 선출에 관한 건
△
규약 개정의 건
△
회원조합 제출 부의안건
△
2014
년 결산 및
2015
년 예산
(
안
)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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