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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 차별적노사관계 청산해야...... > > 최근 서울시는 민주노총 소속 서울시 공무직(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단체교섭권을 인정 했다. > >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서울지역공무지부(공무직노조)는 지난 7월 단체교섭권을 얻어 서울시와 2013년도 임·단협을 진행 중이라며, “민주노총 공무직노조가 대표교섭노조로 인정받았다”라고 밝혔다. > > 현재 공무직노조의 조합원은 387명 정도이며, 2017년까지 6231명을 공무직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 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각 사업소에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및 보수 등을 맡고 있는 근로자들이며, 민주노총 소속 공무직의 단체 교섭권 확보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 > 공무직노조는 올해 임금인상과 기존 공무직 호봉승급조정을 임·단협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서울시 측은 “공무원 임금인상과 동일한 2.8%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노조와 극단적 대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 한편, 민주노총은 그동안 지역공단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가 최근 서울지역 공공부문으로 세력을 확대함에 따라 이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 심각한 행정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단체행동권’이 제한된 정규직 공무원들과 달리 공무직의 경우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모두가 보장되기 때문에 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 등에 연대할 가능성 또한 크다. > >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민노총이 서울시에 파견돼 있는 민간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민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 직접 고용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공무직화와 더불어 민노총 소속 공무직노조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같은 요구들의 관철을 위해 파업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 이처럼 서울시는 민주노총 가입한 단체에게는 그 수에 상관없이 단체교섭권 또는 개별교섭권 등을 인정하면서 유독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에게 만은 개별교섭 및 편의 시설 제공 등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복수노조시대에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며, 상생과 화합의 협력적 선진 노·사문화 정책에 역행하는 차별적 노·사문화를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는 청산해야한다. > >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