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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오늘(1/10, 본사) 개최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예정이었던 2012년도 임금협약 결과(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개정안)의 승인이 보류 되었다. > 이사회의 보류 이유는 > > 첫째, 구)교통공사 출신 직원들의 임금삭감 > > 둘째, 인천시 재정난 해소를 위한 공사통합이었는데 통합을 빌미로 지나치게 많은 임금인상 > > 셋째, 소수직원(구)교통공사)의 임금이 높다고 해서 다수직원(구)메트로)의 임금을 올리는 게 맞는지 > > 넷째, 임금통합을 급박(1년)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 > 다섯째, 퇴직금누진제 폐지성과를 과대 포장한건 아닌지 등이다. > > 위와 같은 논의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했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확인 및 충분한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 이상의 내용들은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에서 12월 27일 구)인천교통공사 직원들만 불이익을 당했다며 ‘인천교통공사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것과 근거 없는 지방신문들의 보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 이번 임금교섭의 결과로 임금이 삭감되는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 > > 구)교통공사 직원들이 임금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상위직 몇몇은 동결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을지 모르나 교통공사출신 대부분인 하위직 직원들은 혜택을 보았다. 이는 메트로출신 고위직들의 인상폭이 작은 것과도 다르지 않다. 구)교통공사 상위직 몇 명의 높은 임금을 더욱 높이지 못하게 되었다는 투정에 불과하다. > >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만약 올해에 임금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완전한 임금통합이 이루어질 때 까지 해마다 이런 상대적 인상폭의 차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후유증 또한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 > 공사의 임금교섭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전체 임금인상액을 결정하고, 그 안에서 노사합의에 의해서 지급방식을 결정한다. > > 직급간 편차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는 교섭권을 갖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공사측 대표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 > 인건비운용에 대한 행안부 지침을 어긴 것도, 절대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보장된 임금교섭의 결과 집행이 지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 > 노동조합은 이사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교통공사노조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 인/천/지/하/철/노/동/조/합 > > > > > > > 조합원 13-01-22 21:05 211.♡.2.233 > 적자 운영 속 임금 인상 논란으로 이사회에서 보류돼 온 인천교통공사의 임금 인상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 > 교통공사 이사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노사가 협상에서 합의한 4.9% 임금 인상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상률에는 호봉승급분(1.3%)과 인상분, 수당이 포함됐다. > > 인상분 적용 기간은 지난해 7~12월이다. 옛 인천메트로 출신이면서 교통공사의 5급 이하 직원인 700여명에게 지급된다. 인상안에 따라 교통공사가 추가로 지출하는 인건비는 18억원가량 된다. > > 인천교통공사 이사회는 지난 10일과 1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교통공사 복수 노조 간 공감대 부족과 적자 운영 속 임금 인상을 지적하며 임금인상안 처리를 보류시켰다. > > 2011년 말 메트로와 옛 인천교통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인천교통공사는 노조와 임금인상 교섭을 하면서 하위직 직원을 중심으로 메트로 출신 직원의 월급을 옛 교통공사 직원의 수준으로 올려 임금 통합을 추진했다. > > 인천교통공사 오홍식 사장은 “인천시가 허가해 준 총액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했다. 조직 통합에 이어 이번 임금교섭에서는 보수통합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기자ywkim@hani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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