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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노동조합은 교섭으로 시작해서 교섭으로 마무리됩니다. > 7.9일 대표교섭노조확정으로 서지가 향후 2년간 대표교섭노조지위를 가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조합이 교섭권없이 무엇을 할수 있나요?? 노사협상에 치중해야할때 노노간 싸움으로 무엇을 얻을수 있습니까?? > 스스로 생각해볼 일입니다. 흐름에서 알수 있듯이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질 것입니다. > 허울뿐인 복수노조, 노동조합법이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 소수노조도 교섭권을 가져야 진정한 복수노조의 의미가 있겠지요!!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