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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본사 및 현장 사무 업무 직원에 대한 부당한 노동을 신고합니다. > 최근 연구에서 발표된 연구결과입니다. 야근은 발암물질2급과 동일한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 본사와 현장 사무실 직원들은 간부급 회의 시간보다 앞서 새벽 출근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업무로 인해 주 3회 이상의 야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수당도 받지 않습니다. 새로 출범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서는 현장뿐 아닌 사무업무 직원에 대해서도 여러방면으로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