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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답변
> > > 2013년 임단협 개악저지를 위해 3.16광장에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13일차다. > > 어제 낮에 서지노 중앙에 불이 켜져 있다가 18시 좀 지나서 불이 꺼지며 총무부장님이 나오셨는데 당직을 스셨단다. > > 박정규 위원장님 이하 중앙 임원들 출퇴근을 실시간으로 자유게시판에 올리니까 그러는지 아님 임단협 기간이라서 그러는지는 알 수 없다. > > 그러나 임단협 기간이라고 하기는 지난주 휴일에 중앙을 너무 비우고, 출근은 늦고, 퇴근은 빠르더라. > > 오늘은 서메지노 기술본부 1신호지부 임규현 지부장님과 이명규 전 기술지부장님께서 다녀가셨다. > > 임규현 지부장님 서지노 중앙을 향해 임단협 잘 하라고 마이크 잡고 독려방송 하셨다. > > 점심때는 소속 반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왔더니 지부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많이들 방문해서 천막농성장이 활기를 띄었다. > > > 제목과 같이 본론으로 들어간다. > > 노동조합 사무실 건으로 갈등이 많은데 공사는 지회사무실을 회수한다고 임단협 안건에 넣었고, 서지노는 112신고 고소고발 등 탄압을 남발하여 사장과 서지노 위원장에게 나 한찬수 지부장 명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 > 노사협력처장에게는 미리 전화로 통보하고 공문을 팩스로 넣었다. > > 노사협력처장이 공문을 보고 노발대발 했다고 한다. > > 감히 소수노조 일개 지부장이 부당노동행위로 사장을 재소할 거라고 해서이다. > > 노조 대표자가 아니고 지부장이 보낸 공문이라 인정을 못한단다. > > 후속조치는 대표자인 우리 중앙(위원장)에 맡겼다. > > 천막농성을 시작한날 노사협력처장이 서지노 중앙을 방문했다. > > 타임오프 건으로 왔다고 들었다. > > 그런데 천막 바로 앞에서 차를 타고 그냥 간다. > > 공문 건으로 단단히 삐졌는가보다. > > 처장님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좀 들르시지 그랬어요. > > > - 한 찬 수 - > > > > [공문 내용] > > 수신자 : 서울메트로 사장 > (경유) : 노사협력처장 > > 제목 공정대표의무부담 이행요구 > >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9조의 4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의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3. 따라서 귀사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인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과 교섭을 하는바, 귀사는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 > 4. 이에 귀사는 단체협약 제12조 ‘공사는 공사의 시설 일부를 조합사무실로 사용함을 인정하며…….’라는 협약이 체결되었는바, 이는 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그 교섭에 참여하지 못한 소수노동조합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소수노조인 우리노조에게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 5. 그러함에도 귀사는 단체협약체결권자가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노조사무실을 사용 활동 중에 있는 우리노조 군자검수지부사무실을 비우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또한 2013년 8월 28일 18시경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은 우리노조 군자검수지부사무실을 봉인하고 노동조합현판을 제거하는 등의 폭거를 자행하였습니다. > > 6. 이는 귀사와 ‘서울지하철공사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저버린 몰지각한 행위로서 우리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 등 관계기관에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차량본부 군자검수지부장 (인) > > > > <사진 위> 천막농성 13일차 > > <사진 밑> 점심시간에 천막농성장을 찾은 간부들 및 조합원들 >
확 인
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