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교섭권없이 무엇을 할수 있나요?? 노동조합법이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 현미경 / 2013-07-13 17:21:16
노동조합은 교섭으로 시작해서 교섭으로 마무리됩니다.
7.9일 대표교섭노조확정으로 서지가 향후 2년간 대표교섭노조지위를 가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합이 교섭권없이 무엇을 할수 있나요?? 노사협상에 치중해야할때 노노간 싸움으로 무엇을 얻을수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볼 일입니다. 흐름에서 알수 있듯이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질 것입니다.
허울뿐인 복수노조, 노동조합법이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소수노조도 교섭권을 가져야 진정한 복수노조의 의미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