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당직비 1만원-중앙부처및 지방단체 1~8만원(이런 현실에서 식비 500원 인상이라굽쇼?)
작성자 : 그리기 / 2013-08-20 06:49:04
우리의 근무 환경과 후생복지를 좀더 개선하고자 이글을 퍼옴
올해 하계 휴양소 운영은 서울시가 하란대로 하더니 결국은 현지 답사도 없이 개판으로 운영되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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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당직비 기관별 들쭉날쭉충청소식

2010/02/22 00:03
http://blog.naver.com/iamqaz/120102316155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들의 당직(숙직과 휴일 일직)비가 소속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정부는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린다는 이유로 자치단체별 당직 근무인력 및 시설,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자율로 정하도록 조치했다.

중앙부처도 기관별 규모나 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한 결과, 중앙 공무원들의 당직비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5만 원까지 기관별로 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당직비를 받는 부처는 국무총리실로 1인당 5만 원이며, 외교통상부는 3만 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만 원(1만 원 인상), 국방부, 여성부 등의 당직비는 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과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월 현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모두 5만 원으로, 대전시 서구는 지난해 7월 당직비 지급조례를 개정해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충남도와 천안시 등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5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청양군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관별 차등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자체의 경우 울산시 남구가 8만 원을 지급한 반면 울산시 북구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시가 6만 5000원, 전남 화순군이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별·기관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당직비는 기관별 재정규모에 따라 내부 규정을 적용, 지급하고 있지만 업무의 성격은 별반 다르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직비 차등 지급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당직이 필요 없는 기초의회에서도 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하면 야간에 1~2명 정도의 필수 인력만 필요한 기관에서 6~7명의 당직인원을 가동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도 적지 않아 당직제도 및 당직비 지급과 관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업무 유형에 따라 적정 당직비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별 재정형편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토록 유도하되 지급액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당직비 지급은 지방분권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한 항목 중의 하나로 지역사회에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 결정될 문제"라고 못 박은 뒤 "이 문제는 최근 수정을 거쳐 안정화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어떤 방침이나 규모를 구체화 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