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퇴직수당)의 진실-인천메트로 사례(누진제와 단수제 차이 400~500만원)
작성자 : 그리기 / 2013-08-28 06:49:24
인천시의회 "교통공사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역차별"(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입력 2012.11.15 19:30:19 | 최종수정 2012.11.15 19:30:19 기사스크랩:
재미있어요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교통공사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과 조직슬림화를 위해 법정퇴직금 제도인 ‘단수제’로 변경했지만 실제 효과가 미비한데다 나눠진 양측 노조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이뤄져 오히려 방만한 경영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가 합쳐진 이후 예산 절감과 조직슬림화를 위해 기존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했지만 효과가 미비하고 방만한 경영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퇴직금 누진제는 옛 인천메트로가 고수했던 제도로 퇴직할 경우 근무 연수에 몇 년의 연봉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실시됐지만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근무한 연수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단수제’로 변경돼왔다. 단수제는 10년을 근무하면 10년만큼만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

통합 이전 옛 인천교통공사는 2002년 누진제를 폐지해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월급이 인상됐지만 옛 인천메트로는 근 10년간 누진제를 유지해 왔다.

겉으로는 인천메트로가 인천교통공사보다 평균 400만~500만원 연봉을 적게 받는 것으로 비쳐졌지만 누진제로 인해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 해소돼 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통합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인천메트로는 누진제 폐지에 대한 조건으로 평균 300명의 승진 인사와 함께 월급도 인천교통공사 임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히려 옛 인천교통공사 소속 직원들이 역차별을 받게 돼 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메트로 소속 직원과 월급이 달랐던 이유는 누진제를 폐지한 대가이며 인천메트로 측이 인천교통공사를 핑계로 월급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호 인천시의회 의원은 “퇴직금 누진제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강제 통합한 양 기관 노조는 영원히 한지붕 두가족 신세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애초 양 기관 통합을 주도한 시 평가조정담당관실이 책임지고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jjuju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