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 발령이 늦은 관계로 기준-2년6월부터 발령 가능 합니다
작성자 : 조합원 / 2013-02-27 13:28:39
3년 발령이 원칙이나 발령이 늦은 관계로 인사처에서 1.2.3급지 인원 배분 관계로
작년(2012)에도 2년6월이상 근무자를 기준으로 발령을 시행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