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합의서 내의 승진 논란
작성자 : ㅈㅎㅇ / 2018-09-26 14:02:52
공사는 통합공사 직급체계 개편 및 근속승진 도입취지에 따라 통합 당시 5급 직원중 18년 이상 경과 직원에 대해서 직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 세부사항은 노사간 실무 논의를 통해 확정 시행한다.

=> 통합일 : 2017년 05월 31일

=> 구)메트로 승진일 5급(90년대 사번)
2011년 승진자 : 2017년 4급 승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월 승진
2017년 5월 통합일 전에 90년대 사번 모두 5급


=> 정리하면
2017년 5월31일 기준 근속18년 이면 1999년 5월31일 이전 입사자 입니다.
해설서에 함의서에 담지못한 입사자에 대해서도 실무논의를 통해서도, , , , , , , ,
라고 되어있지만 그냥 앞으로의 계획인거 같구요

하여간 정리하면 2017.05.31.일 이전입사자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