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25일차◆군자소장님 형평성 촉구
작성자 : 언제본부장 / 2013-10-04 12:25:30
10월4일(목) 오늘로서 3.16광장에 군자검수지부와 군자정비지부가 2013년 임단협 개악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을 한지 25일차다.

서지노가 단체협약 제12조를 이유로 군자검수팀 내 80%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지부를 군자검수지회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여러 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압한다.

우리 지부는 2014년 봄 안에 검수동이 신축되는데 그때 까지만 이라도 공동사용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지노는 이를 무시하고 업무방해, 무단점유, 도난 등의 이유로 들며 고소고발, 현판 및 게시판 제거, 112신고, 쇄정, 봉인, 한찬수 집으로 내용증명 공문발송 등의 폭거를 자행하여 왔다.

우리 지부(일부 본부)는 출범 후 서지노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현재까지 군자검수지회 사무실의 인터넷요금, 일반전화요금, 복합기임대료 총 18만원의 유지비를 내고 있었다.

이는 노동조합 업무의 의미보다는 직원들의 편의제공의 의미가 컷 던 것이다.

노조의 소속을 떠나 군자검수 직원들의 휴식개념으로 인정하고 유지비를 내줄테니 당분간만 공유하자는데 서지노는 보기 싫다며 나가란다.

얼마 전 우리지부 총무부장이 무슨 문제로 인해 인터넷을 끊었는데 서지노 조합원과 서메지노 조합들이 인터넷이 안 된다고 불편하다고 우리지부로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다. 지회 이하 노조사무실은 전임자가 24시간 상주하며 일하는 곳이 아니므로 충분히 공유하며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더불어 군자차량사업소 소장님도 우리 지부가 사무실을 비워야 한다고 제1노조인 서지노와 마찬가지로 수차례 공문을 보내며 우리지부를 탄압했다.

2013년 9월7일(토) 3.16광장에 군자검수지부와 군자정비지부가 2013년 임단협 개악저지를 위해 천막을 미리 쳤고, 농성시작은 9월10일(화)부터 하기로 했으나 9월9일(월) 군자차량사업소장님은 천막이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나에게 공문을 보냈다.

나는 소장님에게 지금까지 지하철노조 역사상 ‘천막이 불법이니 철거하라’고 한 경우가 없다고 기억하니 소장님이 그 공문을 찾아와 보라고 했으나 아직 못 찾았나보다 연락이 없다.

좋다, 내게 공문 보낸 것을 인정한다고 치자.

지금 서지노 중앙 건물 옥상위에 가건물이 있다.

저것은 옛날 지하철해고자투쟁...사무실 거 머시기로 사용되던 곳이다.

지금 해고자는 거의 복직되고, 한 명은 병사, 한 명만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복직이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은 지해투 업무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현실성이 없다.

서지노 옥상 위 가건물은 합법이 아니고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군자차량사업소 소장님은 천막은 불법이라고 철거하라고 하고 서지노 중앙 옥상 위 가건물은 철거 조치를 안 하는가 말이다.

군자차량사업소 소장님은 지회사무실, 천막과 마찬가지로 서지노 옥상 지해투 가건물에 대해서도 성동구청에 합/불법여부를 질의하여 불법이라면 형평성 있는 업무처리를 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불법이면 성동구청에 즉시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오후12시02분 서지노 박정규 위원장님과 최병윤 사무국장님 중앙 부서장이 모는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신다.

A4지 박스를 들고 출근하는데 혹 어제 박정규 위원장님이 들고 나갔던 박스인가!!!

서지노 중앙 옥상에서 둘이 서성이다 여기 천막사진을 찍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 회의가 있나보다 여럿이 모여 있다.


- 한 찬 수 -


<사진 위> 천막농성 25일차 천막

<사진 밑> 임시검사고에서 내려다 본 서지노 옥상 위 가건물(불법??? 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