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미끼로 동료돈 1억 챙긴 현대차 전 노조간부 구속-해고됨
작성자 : 조합원 / 2013-10-05 13:50:53
x호선 서쪽,북쪽의 지회장도 승진을 미끼로 조합원에게 장사 했다고 곧 검찰 소환된다는데 자세히 아는분 없수???

| 기사입력 2013-10-05 13:25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자녀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동료들에게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현대자동차 전 노조대의원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차도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노조 대의원이던 지난해 상반기 같은 부서의 동료 2명에게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으니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겠다"며 각각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동료 2명은 앞서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현대차는 "취업을 미끼로 동료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행위는 범죄인 동시에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며 "A씨와 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징계해고 결정을 내렸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