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대한 질문이있어 앞에글을 인용햇읍니다
작성자 : 철장인 / 2013-10-31 17:00:29
| 기사입력 2012-02-05 12:04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퇴직금 지급비율을 낮추기로 합의해도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입사 당시 퇴직금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는 지난해 1월 서귀포 모 의료원 퇴사한 A(57)씨 등 6명이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1억4619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평균 근속연수 26년차의 퇴직자들로 입사 당시 정한 퇴직금보다 받은 돈의 액수가 적어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경우 입사 당시 퇴직금 산정기준 적용 시 퇴사와 함께 총 4억3803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됐으나 의료원은 1999년 1월1일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을 바탕으로 4489만원 적게 지급했다.

재판부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로기준법 94조1항에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내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없고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기준은 입사 당시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의료원은 소송을 제기한 6명에게 총 1억4619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의료원은 “소송 결과를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해 변호인단과 논의를 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이 이뤄진 만큼 항소를 통해 이번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hynikos@newsis.com

위원장님이나 조동희 사무처장님 질문있읍니다
위의 판례로보면 근로자 중 과반수가 찬성을 하거나 서지에서 과반수 되는 인원을 확보해야만 직권조인이든 잠정협약서든 적용이 되는게 아닐런지요?
물론 확실한 결론이 지어진 결과는 아니지만 확실히 해야할 내용인듯 해서요
노동조합에 가입된 인원의 과반수면 단협이 채결되는것이지만 위에서 명시한 근기법 94조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과반수라하면 서울메트로 전직원이 해당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에 제가 질문한게 맞다면 하나만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지에서 근로자의 50%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하고, 박정규 서지위원장이 직권조인이라는 무식한 방법을 사용하려고하면 단협을 시작하는 시기에서 과반수인지, 직권조인 하는 시기의 과반수인지 확인점 부탁드립니다
만약 직권조인하는 시점에서 과반수라한다면 돈이 걸린만큼 조합원들의 선택도 조금은 다양해 지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만더 질문드립니다
서지에서 말하는 잠정협약서 투표시 서지만한다 라고 답변이 왔다는데
제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엔 저희 메지도 같이 투표한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이것은 어떻게보면 가장 민감한부분인만큼 정확한 확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