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우 씨..... 좋나???
작성자 : 조합원(펌) / 2013-04-18 08:59:10
글쓴이 : 돌아버리겠… (211.♡.2.233)  조회 : 14   

이터넷보다가 속이 디집어지는줄 알았다 회사이름 버젓이걸어놓고 머가 그리 자랑스럽다고 그런 글 신문에올리나. 한겨레에 올린글 좀 보소. 승무눤이 몇명인데 그 승무원들이 다 당신생각과 같습디까. 당신이 왜 전체를 대변하고 그럭시오. 이러면서 회사 평가안좋아지고 성과급안나오면 당신은 또 회사 성가급 제대로 못준다고 난리칠거아니오 씨시티비가 그리 실음 보지마시지 세상에 당신이먼자격으로 구천명직원 얼굴에 똥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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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13-04-18 08:56  121.♡.78.161   
서울지하철 객실이 감시당하고 있다. 거의 ‘몰래카메라’ 수준이다. 그러나 시민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서울지하철 운영 주체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2호선과 7호선 객실마다 두 대의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설치 목적이 화재 예방과 성범죄 예방 등 ‘시민 안전’이라고 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시민 감시와 인권침해, 예산 낭비와 승무원들의 안전 운행 방해를 부르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서서 지난 1월29일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이마저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지하철 2호선 운행 차량 중 43%(주로 신형 전동차)와 7호선에 운행중인 전 차량의 객실 천장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2호선 712대, 7호선 992대로 총 1704대가 운영되고 있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앞뒤 운전실에 설치된 컴퓨터 화면과 종합관제실에서 볼 수 있다. 이 영상은 컴퓨터로 저장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영구 보관과 외부 유출도 가능하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승객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는 심각한 시민 감시이자 인권침해다. 지하철 승객들의 평균 승차 시간은 20여분이다. 그 시간 동안 누구랑 타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승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는 공공기관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설치 여부와 장소, 활용 목적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양 공사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전부 무시했다.

양 공사가 주장하는 성범죄와 화재 예방 등 ‘시민 안전’이라는 설치 목적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성범죄는 주로 승객들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한다. 승객들이 많을 경우에는 객실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는 승객들의 머리만 비춘다. 객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다. 설사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많고 수시로 타고 내리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처할 수가 없다. 화재 예방도 운전실에 설치된 영상 화면만 보고는 불가능하다. 컴퓨터 화면이 10초마다 객실 한 칸씩을 돌아가면서 비추기 때문에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발견하더라도 전동차 길이가 길어서 화재 현장까지 가서 조처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지하철 중 유독 2호선에 설치한 이유는 2호선 1인 승무 계획을 사쪽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사쪽은 2호선 1인 승무 도입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신형 전동차를 도입하고 신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객실 안 감시카메라만 설치하면 기술적으로 1인 승무가 가능하게 된다. 2호선은 승객이 가장 많고 곡선 구간도 많다. 2호선에 1인 승무가 도입된다면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보다 더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설치된 객실 안의 감시카메라는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설치를 주도한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양 공사는 감시카메라 설치로 ‘시민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 안전’은 감시카메라나 기계가 아닌 ‘사람’이 나서야 한다. 지하철 객실 안에서 성범죄와 화재 예방을 하는 방법은 객실마다 설치된 승무원과의 비상통화 장치가 가장 신속할 수 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전담할 ‘안전 요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 그 방법은 현재 77명밖에 되지 않는 ‘지하철 보안관’을 확대하는 것이다.

노조와 인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양 공사는 한달이면 화면이 자동적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둘러대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상시적인 모니터링만 하지 말 것’을 며칠 전에 승무원들에게 공지하였다. 그것도 어떠한 교육이나 설명도 없이 공문서 한 장으로 처리하였다. 객실 안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때는 이마저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객실 안의 감시카메라는 작동되고 있다. 이것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와 시민 인권 보호의 현주소다.

황철우 서울지하철 2호선 승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