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정년차별시정 소송참가자 신청 양식
작성자 : smlu / 2016-03-28 11:40:49

약 정 서


 


사건 : 2016가합 정년확인 등(1)


원고 : 정연수 외 ( )


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피고 : 서울메트로


 


1. 본인은 소송행위, 화해, 복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권한을 위 대리인들에게 수여합니다.


2. 본인은 위 사건의 비용 및 수임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겠습니다.


1) 인지액 및 송달료 : 250,000(이십오만원) - 잔액 발생할 경우 정산


2) 착수금 : 55,000(오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성공보수 ; 판결금의 3% 및 부가가치세 0.3%(= 3.3%)


(2016말 이전 복직시키는 경우 복직시까지 임금의 3.3%로 동일)


3. 판결금 수령은 법무법인()한결로 위임하며, 판결금 수령시 성공보수를 공제하고 아래의 계좌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원번호


성명(싸인)


주민등록번호


(13자리모두)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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