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정년차별시정 소송참가자 신청 양식 작성자 : smlu / 2016-03-28 11: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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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정 서 사건 : 2016가합 정년확인 등(1심) 원고 : 정연수 외 ( )명 원고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피고 : 서울메트로 1. 본인은 소송행위, 화해, 복대리인의 선임, 소 및 상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및 인낙 권한을 위 대리인들에게 수여합니다. 2. 본인은 위 사건의 비용 및 수임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겠습니다. 1) 인지액 및 송달료 : 250,000원 (이십오만원) - 잔액 발생할 경우 정산 2) 착수금 : 55,000원 (오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3) 성공보수 ; 판결금의 3% 및 부가가치세 0.3%(= 총3.3%) (2016말 이전 복직시키는 경우 복직시까지 임금의 3.3%로 동일) 3. 판결금 수령은 법무법인(유)한결로 위임하며, 판결금 수령시 성공보수를 공제하고 아래의 계좌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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