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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사무실 제공건-발전노조 사례

    • 조합원
    • 13-10-28 03:16
    • 6,009
    보통은 이렇게 하는게 신사적이지 않을까요?
    복수노조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등 편의제공 알림

    ***네이버에서 발전노조 복수노조 사무실 사용관련 참고 자료 퍼옴***
    복수노조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등 편의제공 알림
    복수의 노동조합 출범에 따라 “사무실 등 편의제공” 기본방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조사무실 가. 노조간 협의하여 기존 노조사무실을 공동 또는 분할(분리) 사용...
    br.nodong.net/maybbs/view.php?code=bbs_free&db=br&n=54138 사이트 내 검색 저장된 페이지


    복수의 노동조합 출범에 따라 “사무실 등 편의제공” 기본방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조사무실

    가. 노조간 협의하여 기존 노조사무실을 공동 또는 분할(분리) 사용
    (단, 조합원수 비율 10%미만(회사전체기준)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시
    참여가 제한되는 노조는 제외, 휴게실 분리 운영)

    나. 상기 “가”항이 노조간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을 경우, 기존 사무실
    폐쇄후 각 노조사무실 면적을 49.59㎡(15평)이내 규모로 조합원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사업소 여건에 맞게 제공

    다. 신설 사업소는 “나”항에 준하여 사업소 실정에 맞게 제공

    라. 상기 “가∼다”항 관련 노조사무실 지원계획을 '11.9.19(월)까지
    본사 보고

    마. 사업소 여건상 별도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 본사 노사협력팀과 협의

    2. 집기 및 비품 : 지부장 책상/의자, 회의용 탁자/의자, 컴퓨터, 전화기 등
    제공(소파, 소모성 비품류 지원금지)

    3. 기타 편의제공 사항 : 단체협약('11.3.17) 준용. 끝.

    Comment

    조합원 13-10-28 04:57
    아래 싸이트에 가시면 복수노조든 단일노조든 노조 사무실 제공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고용노동부및 대법 판례가 있습니다
    노조 사무실 제공 이외의 금품 제공등은 사용자의 노조 지배 개입이라 부당 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습니다
    http://cafe.naver.com/sonkangyong/17056
    조합원 13-10-28 05:00
    장정우 사장이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증거들
    http://cafe.naver.com/hanomusa/56
    고소고발 13-10-28 06:30
    장정우사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즉시 고소고발 하라!
    관계부서 처장또한 고소고발 합시다!
    포기 13-10-29 08:11
    전국의 복수노조 중
    공사와 대립하는  (특히민주노총계열) 사무실제공이나 정당한 대우 못받는곳이 80~90%다
    그리고
    왜 10%조합원수 아되는 미만 노조는 제공제외냐
    그것 도  그럼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지
    결론은 방침은 정하기 나름이다
    2.노조 .3노조도 공사와 단협 맺어 정당하게 살림차려야지
    예전 승무수당 없에려고 혈안 이었을때
    우리지부도 수당 신설해줘 하면 될것을
    남의것을 무임승차하거나 없애려하니 양쪽다 근로조건 개악
    허니  서지것은 줘버리고  정당하게 단협으로 요구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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