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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교섭단체’ 단체협약에서 사라진다
Name:
선전홍보국장
Datetime:
13-05-27 08:56
Views:
3,361
복수노조 허용 뒤 체결된 38개 단협 분석 결과
노동조합의 힘과 대표성을 뒷받침해 왔던 단체협약상 유일단체교섭 조항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된 뒤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 허용 뒤 지금까지 체결된 36개 사업장의 38개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이다. 모두 복수노조가 설립된 곳이다. 복수노조가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각각 사용자와 개별교섭을 해 단협을 체결했다. 이들 단협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이다.
사용자가 노조를 유일한 교섭대상으로 인정하는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있는 단협은 38개 단협 중 9개(23.7%)였다. 2001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는 96.7%의 단협에 유일교섭단체 조항이 들어 있었다.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노조의 우월적 지위·조직력·재정을 확보하는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복수노조 시행 뒤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대상이다.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법원의 판례가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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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3-05-27 23:21
그럼 서둘러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해결하고 선배들 정년문제도 풀어야 겠네요.
우리 노조가 서메보다 먼저 선수를 칩시다.
서메가 선수치면 초칠수 있으니까
그럼 서둘러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해결하고 선배들 정년문제도 풀어야 겠네요. 우리 노조가 서메보다 먼저 선수를 칩시다. 서메가 선수치면 초칠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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