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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알림문13-20호]의 별첨1,2 내용 참고 바랍니다.

    • smslu
    • 13-06-11 10:45
    • 4,815
    별첨 1. 서울모델 조정서 및 합의서, 2012년도 노사합의서 중 정년연장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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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김익환 사장 퇴임시 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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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시물은 smslu님에 의해 2013-06-11 10:45:54 공지사항/전언통신문에서 복사 됨]

    Comment

    부역장 13-06-11 11:47
    이렇게 명백하게 되어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니 한글을 못읽나 참 이해안가네
    그래도 억지로 이해해보려고해도 박원순시장님께 보은하려는 의도로 밖에 안드네요 박정규집행부가 말입니다
    제가 마음이 삐뚤어져 그런가요 아님 제가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느지요
    청문회 13-06-11 12:51
    서울모델(권고서) 인  조정서및 합의서 와
     12년 지하철  노,사 협상 합의서가 약간 다르내요?
    권고안을 토대로 합의한것인지 아니면 12년협상시 적극반영하도록한  권고안이 반영안된 후퇴한 합의서인지
    당시 협상 (당사자)들 모여 놓고 청문회해봐야 진실이 풀리려나 !!!
    특히 3항 (시행방안)에 대한 해석부분을 순수한 연장을 토대로인지  아니면  피크제도입등을 포함하는지
     청문회시 철저히 밝혀야합니다
    ㅇㄴㄹㄴ 13-06-11 13:00
    맨 첫째장 합의서 둘째장 조정서는  완벽하게 퇴직수당과 정년연장은 분리 되었는데.
    왜 마지막장의 단체협약관련에서는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하고 묶었습니까.?
    셌째장은 첫째장과 둘째 조정서와 연계된 내용으로 봐야지 이 쌍노무 시키들이 단체협약관련에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어쩌구 저쩌구 해논걸 별도로 뚝 떼어서 글씨 하나를 트집잡아 가지고 퇴직수당과 정년이 연장 되었다고 억지부리고 있으니 나 참 기가막혀..
    조합원 13-06-11 20:20
    제대로 해석하면 조정서 제 3항이 문제가 된거지요
    제 3항을 만들지 말고 제1하에 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하되 2013년부터 시행한다
    라고 작성하면 간결한것을 왜 제 3항을 만들어 정년연장에 관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2013년 상반기에 만들어
    시행한다고 했을까요?
    만들필요도 없는 제 3항... 그 배경에는 정년수 위원장이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없는 온건한 정년연장을 말하는게
    아니고 구첵적인 시행방안 즉 임금피크제로 해서 시행할것이냐 아니면 퇴직금 단수제를 페지하고 할것이냐 그리고
    일년에 한번 할것이냐 아니면 일년에 두번할것이냐 그리고 공무원가 같이 연차적으로 할것이냐 등
    구체적 방법을 2013년 상반기 중에 만들어 그 방법대로 시행한다고 해석하는게 정답일듯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지요..
    이해 당사자들이야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할 테지만 솔직이 위 댓글다신 잘났어님의 말데로
    연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진게 없이 덩그라니 제1항만을 가지고 정년이 공무원과 같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당시의 54년생들도 정년이 연장 되었어야지요
    다만 2013년 상반기에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연장방법에 구속될뿐이지요

    근데 어찌되었습니까?
    그냥 제 3항의 연장관련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져 그 방안이 시행되는 시일아 2013년이다 보니
    54년생들은 해당이 안되다는 주장으로 그냥 아웃되어버린것 입니다.
    한마디로 연장이 확정적이지 않다 그말입니다
    2013년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정년연장이
    확정되는것입니다.
    조정서는 한마디로 조건부 정연연장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합의서 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겨봐야 승인권자의 의도가 조건부 정년연장인것을 애매하게
    만들어진 합의서나 이미 퇴직해버린 그것도 확실이 언제부터 연장되었다는
    언급도 없이 포괄적으로 정연연장 문제기 해결되었다고 말한 김익환 사장의
    말만 믿고 정년연장이 되엇다고 우겨봐야 솔직이 서울시나 공사쪽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다만 소송해서 그런것들이 유리하게 작용할진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말입니다.
    대의원 13-06-12 05:27
    아니요. 소송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몇년씩 소송기간이 걸려도 승소만 하면 나중에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노조가 집회를 한다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법에 호소하되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이깁니다.
    역무조합원 13-06-12 06:12
    소송합시다 승소만 할수있다면 시간 가는건 인내해야지요
    567 13-06-12 15:18
    단체행동은 단체행동대로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하는것이 정석이요.
    또한 소송이전에 합의서효력존속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월이 지나면 합의서 정년연장효력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년연장에 대한 사규개정등을 요구해야 할것입니다.
    즉 7월1일부로 공무원과 같이 정년60세 시행,
    조합원 13-06-12 20:56
    사규개정요구합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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