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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피크 정년연장에 퇴직수당 보전 0%나오는 연구용역을 왜 하는가?

    • 조합원
    • 13-06-29 23:43
    • 3,609
    서지는 왜?
    노조원에게 정년연장 안됐다고 거짓말 하고
    퇴직수당이 정년연장과 연계 되었다고 사기치고

    한술 더떠서 연구용역 기관은 퇴직수당 폐지 안하면
    성과급이 700만원 손해 본다는 소리나 하게 만들고
    그 모든 거짓말을 서지는 무엇으로 덮으려 하는걸까?

    조합원 알기를 돈만 대주는 물주로 본다는 야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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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13-06-28 19:54     
    >  글쓴이 : SSLU (112.♡.140.96)  조회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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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월 28일(금) 오전 7시30분 서울모델협의회 제5차 공익협의회 개최
    > - 참석: 서울모델 공익위원, 연구용역 담당 연구진, 노사정 실무위원
    > - 보고사항: 연구용역 중간보고
    > - 질의 응답: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대한 위원 및 노사정 실무자의 질의와 답변
    > - 연구용역 수행기관(한국노동연구원) 진행계획 등 설명
    > ■ 중간보고회 개요
    > ○ 연구진이 ▲연구용역의 배경과 목적 ▲연구 진행 경과 ▲노사정(勞使政) 간의 쟁점과 현황에 대한 설명 진행
    > ○ 연구진은 노사정(勞使政)간 쟁점 현황을 브리핑하며 ‘노사정간 의견 격차가 너무 커서 도저히 타협 가능한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
    > - 향후 최종보고서에 세부적인 방안 제시를 담기 위한 각 주체의 책임있는 의견제시 요구
    > ■ 연구용역 경과 주요 브리핑 내용
    > ○ 진행경과: 서울지하철 노사 실무 담당자, 서울시 담당자, 인천지하철, 한국전력, 부산교통공사, 법률 쟁점 등 검토 분석
    > ○ 연구용역 시행방안과 관련 채택여부는 노사가 다시 교섭해야 함
    > ○ 정년연장의 경우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입장 대립 확인
    > ○ 감사원, 안행부, 서울시의 정책을 고려할 때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 유지시 성과급  큰 감소(연 300만원~700만원 사이 삭감)
    > ○ 퇴직수당 보전의 경우 서울시와 노조 사이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타협가능성이 없어 보임, 또한 정부의 총액인건비 제도에 저촉되어 어렵게 일정 수준 보전하더라도 안행부나 감사원에 의해 ‘폐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 모든 방안은 무위로 돌아감 (현재로선 총액임금제를 피해서 보전하기가 거의 불가능, 다양한 방법 강구가 불가피)
    > ○ 이에 대해 각 주체가 책임부담을 미루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 향후 계획과 일정관련
    > - 각 쟁점에 대한 추가조사(대구, 인천, 부산 동종업종 및 지자체 방문 조사)
    > - 60세 정년연장에 대한 다양한 방안 검토
    > - 7월말까지 최종 보고서 제시
    > ■ 주요 논의 쟁점
    > ○ 서울시
    > - 퇴직수당(폐지) 보전시 정부 총액인건비 지침과 충돌, 현재로선 안전행정부 지침은 변경 없는 상태이며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함, 타 동종업종의 경우 사실상 퇴직수당 폐지에 따른 임금 보전은 없는 것으로 파악 
    > - 퇴직수당 제도 유지시 정부 지침에 따라 성과급 불이익 발생할 수밖에 없음   
    > ○ 사측
    > - 퇴직수당제도 유지할 경우 경영평가시 감점이 커 성과급 불이익은 막대한 수준
    > -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연계와 관련된 정부지침은 반드시 뒤따를 것으로 전망
    > ○ 노동조합
    > - 정년연장은 노사 및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며, 이를 인건비 증대 요인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동의하기 어려움, 서울시는 정부 예산지침으로 인한 제약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함 
    > - 누진제 존폐를 성과급 불이익 문제와 과도하게 연결 짓는 것은 노조의 양보를 강압하는 논리로 수용할 수 없음 
    > ○ 서울모델
    > - 총액인건비제도에 따른 해결대안의 제약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정리 필요
    > - 각 주체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타협 정신이 필요하며 이를 거부하면 모두가 패자가 될 것임, 노사정 모두 진전된 입장 제시 필요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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