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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산재환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천만원 (본사에 1명 있슴)

    • 조합원
    • 13-07-15 05:54
    • 5,071
    가짜 산재환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천만원Safety | 2012/09/26 20:43 | Posted by 코샤미디어
    현재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안전보건 컨설팅을 하면서 사업주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 이야기도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부러 다치거나 안아픈데 아픈 척하는 근로자들 소위 말하는 "나이론 산재 근로자" 많다고 하면서 늘어 놓는 넋두릴 많이 듣는다. 오늘은 이러한 근로자들의 나쁜 습관에 일침을 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규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산재보상금 부정 수급자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설명자료
    http://ge.tt/3AIp2SO/v/0
    그간 산재보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1건당 최고 500많원이었는데 이번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산재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1건당 최고 3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1인당 포상금 최대 지급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매년 증가하는 산재보험 급여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부정수급액의 5%를 주는 포상금 산정 기준이 부정수급액을 세 구간으로 나눠 5~15%를 적용하는 식으로 바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bit.ly/Qy2dip

    1천만원까지 구간은 15%, 1천만~5천만원 구간은 10%, 5천만원 이상 구간은 5%를 각각 적용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신고를 통해 확인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이면 15%인 15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는다. 3천만원인 경우는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과 나머지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을 합한 350만원을 받게 된다. 1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1천만원의 15%인 150만원, 4천만원의 10%인 400만원, 5천만원의 5%인 250만원을 모두 합한 850만원이 포상금액이 된다.

    개정안은 신고 1건당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1인당 최대 지급액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했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금 부정수급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동료 근로자나 지인의 제보로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보를 촉진하기 위해 포상금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집계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2010년 17억4천300만원(126건), 2011년 47억8천700만원(235건), 올해는 6월까지 51억3천600만원(228건)으로 급증세다. 지난해 부정수급 사례 235건 중 50%(117건)는 신고, 37%(87건)는 자체조사, 13%(31건)는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wgd 13-07-15 05:52  211.♡.2.233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 ①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업주의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그 보험연도의 직전 보험연도 첫날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에서 관련 법안을 찾을 수 있으며 2007년도 전부개정을 통해 조항이 개정 되었습니다.

     제18차 전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9호 
     

    Comment

    신정 13-07-15 11:07
    신정 에 아주 많음    산재를 조장하는 인사도 ~~~~~
    ㅎㅎㅎ 13-07-15 11:40
    서지에 많을 듯... ㄷㄷㄷ 하겠구만 당사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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