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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공무원 기능직 폐지....직종 6개→4개로 개편
Name:
조합원
Datetime:
13-07-18 23:42
Views:
2,887
50년만에 공무원 기능직 폐지....직종 6개→4개로 개편
기사입력 2013-07-18 12:03기사수정 2013-07-18 12:03
공직사회에서 50년만에 기능직이 사라지고 비서·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위를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재 6개 직종이 4개 직종으로 개편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무원임용령'등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무원 직종개편은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 제고 등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된 사안이다.
우선 기능직의 경우 기존 일반직에 유사한 직무가 없는 방호·운전직렬 등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해 전환된다.기존에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영역이 있는 사무·기계 등 직무분야는 법 시행일에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 일괄전환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공업 등 기존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된다.
비서·비서관 등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문경력관'으로 기존 일반직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렬로 전환된다.
계약직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제도를 신설해 신분보장이 강화된다.기존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돼 명확한 호칭이 없었으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동일한 직급명칭을 쓰게 되고 임기 동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면직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8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12월 1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안행부에서는 8월 중 이와 관련한 전환 지침을 각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에 시달할 계획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고 느껴왔던 소수직종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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