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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관련 윤진호 서울모델 위원장 면담

    • 노동조합
    • 13-07-23 11:48
    • 4,339
    윤진호 서울 모델 위원장 면담
    일 시 : 2013.7.22.일 11:00 - 12:10
    장 소 : 서울 모델 위원장 실
    참석자 :  윤진호 모델위원장  국민노총 위원장  조동희 사무처장
    최근 서울시의 연구용역 결과 도출 시점에서 퇴직수당에 관련된 언론 플레이 유감 표명 
    한국노동 연구소측의  연구 용역 팀 정년연장 연구용역 관련 과업지시의 문제점 토로 (국민노총 위원장 노동연구원 박태주 교수 7.16일 면담  7.18일 윤중병 교통본부장 면담 결과) 이미 노사가 합의한                                     
      - 정년시행 시기
      - 임금피크 등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연구 과업이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게 되어 있음
      - 최종적으로 서울모델 위원장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연구원교수의 입장 표명에 따른 교섭 체결
        당사자 면담
    1. 2012.12.10.일 단체 협약서의 정년연장 이행 시기는 2013년부터 공무원과 같이 60세 (55년생부터)이행, 교섭 타 결전 주장하던 임금피크제도는 타결시점에서 철회된 사항으로 용역에  반영 불가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금피크 적용사례 없음)
    2. 2013년 정년연장 시행으로 인한 54년생 구제를 위한 자회사 취업지원 이행 안 제시요구
    3. 용역결과는 퇴직수당 보전 방안에 국한하여 결과 도출 촉구,                               
      - 당시 지하철 정년문제 관련 상황설명
      - 퇴직수당은 후불성 임금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인정해 주어야 함
      - 향후 근무부분에 대하여 개별 보상금액 확정 개인별 카드화해서 관리 보상방안 협의 
        일시보상 방안과 기본급화 등 구체적 보상 내역확인 필요
      - 타 기관 이미 기본급화, 복지비용으로 전환, 메트로 미 대처로 화근 발생 사측 자료제시
    4. 이러한 근본적 취지에서 서울모델 위원장 또한 체결 당사자의 입장에서 공유해야 함
        모델위원장은 문제가 있다면 용역결과는 참고 사항으로 하고 공익위원 회의 에서 최종 결론지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
        음.
    5. 김익환 사장 서울메트로 공식 공문 확인 ( 사장 정년 숙원사업 해결 서신 .법원 제시용 55년생 부터 정년연장 공문서)
    5. 서울시의 입장은 퇴직수당 보전에 대하여 인색함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100% 보전은 시민 의 여론 부도덕성으로 보고 있음, 노조 서울시 상호 의견차이가 심하여 조정에 어려움이 있음. 성과급 손실과 견주어 보아야 함 서울시와 노동조합 상호 서울 모델 의견을 부정 시 서울모델 존재위기가 올수 도 있음 무용론. 모델 폐지 이야기도 나올수 있음
    서울모델 공익위원들을 노동조합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할 필요 있음   
    6. 노동자의 기득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2000년 이후 입사자 포함) 퇴직수당의 합리적 보전방 안 제시 요구, 정년관련 박원순 시장의 부당한 개입으로 불이익 처리 시 법적대응 물리적  대응 불가피성 주지
     

    Comment

    조합원 13-07-23 12:55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임금등〕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2]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각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의 포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및 퇴직금지급률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4]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승계한 법인에서도 종전의 근로관계와 동일한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관계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근로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한 승계한 법인의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승계한 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3] 공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각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의 포괄승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 및 퇴직금지급률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안에서, 사용자측이 변경될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에 지나쳐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4]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55 13-07-23 12:59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만 서울시장 추종자들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자세한 내용을 알수있도록 서울시 홈피 시장에게바란다 란 의 민원글을 우리 모두
    위의 면담 글 내용을 올려서 시장이 인지 하도록 합시다 민원글 이기에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찬성 13-07-23 13:56
    좋은생각입니다.
    노조게시판은 우리들 공간으로 우리만 알아서는 안됩니다
    관계부처는 빠짐없이 올려서 정년연장의 법적인정당성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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