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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제한은 차별금지, 적어도 65세 정년 법제화
Name:
선전홍보
Datetime:
13-02-26 09:09
Views:
3,449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 “정년 법제화로는 부족, 정년 폐지해야”
‘정년 제한은 차별금지, 적어도 65세 정년 법제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청년과 노·사 주체들로부터 새 노동부장관의 역할과 과제를 수렴하고, 이를 인사청문회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환노위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방하남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26일 오후 ‘노동부장관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인사청문회’를 표방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경총과 중소기업 관계자, 노동조합 단체,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대표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연구진의 일원으로 참여한 논문에서 60세 정년 법제화를 넘어 아예 정년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개한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합리적 정년과 점진적 은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정년제도의 법제화 추진과 정년 폐지를 제시했다. 연구진의 조사 결과 기업에서는 평균 57세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퇴직연령은 평균 53세로 이런 괴리를 보완할 대책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정년에 대해 차별의 관점에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며 “정년을 연령차별로 보고 이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은퇴 후 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기 전 연령을 정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혜를 받는 65세를 정년으로 하거나 정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정년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해 일단 차별금지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인 이행을 위해 차별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점점 예외의 기준을 높이다가 궁극적으로 예외조치를 없애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제안해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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