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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하철 노조 정연연장 태도 한심하고 반노동자적 행태

    • 조합원
    • 13-03-13 15:02
    • 3,865
    서울지하철 노조 노사협의회를 지켜보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012년 12월10일 총파업을 앞두고 단체협약을 맺었다
    과거 정년연장은 단체협약 33조(정년) “정연연장은 향후 공무원의 정연연장과 연동하여 추진한다.” 로 되어 있었다. 공무원의 정년은 57세에서 단계적으로 60세로 법제화 되었고
    53년생부터 정년이 1년 (59세)
    54년생부터 정연이 2년 (60세) 널어났다.
    단협에 따라 서울메트로도 당연히 53생부터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연이 널어났어야 했다. 그러나 메트로와 서울시는 재정적자 초과정원을 이유로 정연연장을 시행하지 않아 지난해 총파업을 걸고 정연연장에 대한 노사합의를 맺었다
    1. 정연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2. 정연연장과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 협의회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3. 54년생은 정연연장에 갈음하여 자회사 취업을 알선 한다. (녹취)
     
    노동조합에서는 당연히
    1항의 합의에 따라 공무원과 같이 시행하도록 촉구하고 이행치 않으면 단협 불이행으로 법적조치 및 합의 내용이행을 위한 단결권행사도 불사한다는 단호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
    2항의 퇴직수당 보전방법은 합의 내용에 따라 서울모델 협의회에 참여하여 보전방법을 적극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 발생된 퇴직수당을 확보하고 기본급 또는 호봉급에 17-23만원 상당을 인상하여 보전 받을 근거를 제시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3항의 녹취 합의한 54년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적극 취업알선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합의서를 들고서도 사측주장을 인용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는 노동조합의 자세가 아니며 조합원과 노동계의 숙원사업 완성에 재를 뿌리는 반 노동자적 행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백번을 양보해서라도 제3자 위치의 서울모델 공익위원들 조차도 조정서를 통하여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결서가 있다.
    정상적인 노동조합이라면 최소한 모델 공익위원들의 목소리라도 담아 단체협약의 정연연장의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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