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본부
승무본부
기술본부
차량본부
본사지부
기술본부
Home > 본부마당 >
기술본부
서지 2/14일 18대 선거인명부 5000조합원이 3/13일 임시 대대시 4700조합원 되다
Name:
사실
Datetime:
13-03-31 18:39
Views:
890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해야합니다.
*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수
2월 20일 현재 4507명,
3월 11일 현재 4634명,
무기계약직 포함 3월 11일 현재 4711명(서울메트로 분석)
* 복수노조에서의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근거하며,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규범적 효력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서 교섭 진행하고 1사 1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노동조합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순으로 진행한다.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사측이 개별교섭 동의할 경우 개별교섭 가능)
과반노동조합이란 전체근로자의 과반이 아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2년을 기준으로 지위
유지(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날부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위유지기간에는 조합원수 변동에 관계없이
배타적으로 교섭, 체결권을 가진다.
(복수노조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규범적 효력은 없으나 불이행시 처벌을 통해 강행성 부여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설치하도록 하고 근참법의 취지는 한 회사에 한
개의 노사협의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중에서 사용자를 제외한 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 조직단위의 과반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무노조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단체교섭은 서울지하철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서 적어도 2013년도까지는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도 2009년 만들어진 노사협의회운영규정에 의해 2014년 2월까지 서울지하철노조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복수노조시대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가 소수노조 참여권을 봉쇄하고 있어 노동계 등에서 반쪽짜리
복수노조 운운하며 끊임없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목록
수정
삭제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본부마당 운영원칙
smslu
01-17
14898
494
기술본부 2-3차 임원회의 결과보고
기술본부
07-24
900
493
[토막소식16] 정년관련 서울모델 조정안은 무…
기술본부
09-05
900
492
[긴급알림문13-17호] 승진부정 비리, 부당노동…
smslu
05-23
893
491
제2대 집행부 선출 선거 후보등록 현황(6/19. 17…
smslu
06-19
892
490
서지 2/14일 18대 선거인명부 5000조합원이 3/13…
사실
03-31
891
489
기술본부 2-4차 임원회의 결과보고
기술본부
08-01
891
488
[토막소식 53호] 2014년 핵심사항 어떻게 대응…
기술본부
03-19
889
487
[긴급알림문13-16호] 제1기 정기대의원대회 보…
smslu
05-23
888
486
[중선위 긴급알림 14-01호] 서울메트로지하철…
smslu
03-05
888
485
[토막소식10]서울모델 공익위원회 또 연기~
기술본부
08-23
887
484
[토막소식30] 네 퇴직수당으로 복지포인트 올…
기술본부
11-25
887
483
[부고] 염금열 전 기술본부장(제2궤도관리소) …
기술본부
03-03
885
482
[대책위원회] 주진우 서울시장 노동특보 면담…
smslu
06-24
884
481
[토막소식13]단체교섭체결 급급해 말라!!!
기술본부
08-26
884
480
[토막소식9] 통상임금 미지급소송보다-정부, …
기술본부
08-16
883
1
2
3
4
5
6
7
8
9
10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