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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말 정기승진 합의와 공무원과 같이 정년 연장한 합의서를 무효로 만든 서지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하자 !!!
Name:
대의원
Datetime:
13-05-13 23:17
Views:
767
기존에 노,사 합의된 정기 승진과 공무원과 같이 정년 연장한 합의서를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4.8일 1/4분기 노,사 합의와 4.30일 3차 서울모델 협의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를 합의한 행위는 불이익 받을 전체 근로자들의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서지 18대 집행부는 근로자 전체의 과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이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임에도 단지 대표교섭 노조라는 허울을 씌고 집행부 독단으로 노사협의회,서울모델 협의회에서 합의를한 행위는노,사 야합이므로 무효다
정기 승진과 정년연장을 시행 해야할 막중한 시기에 우리는 서지 교섭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결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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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1
13-05-13 23:25
서지 집행부 교섭위원의 동의는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과 본질에 반한 것이므로 이번에 체결하고 연구용역에 동의한 합의는 무효다
이것은 통정 행위표시 내지 신의칙 위반이므로 당연히 무효다
서지 집행부 교섭위원의 동의는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과 본질에 반한 것이므로 이번에 체결하고 연구용역에 동의한 합의는 무효다 이것은 통정 행위표시 내지 신의칙 위반이므로 당연히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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