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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에정자 공로연수시 급여손실분 계산
<1년 공로연수 시>
4급35호
비심야
항 목
임금손실분
내용
야간근무수당
376,681(월)
○ 통상임금의 10.71%
연차수당
2,557,891(년)
213,158(월)
○ 연차수당 19개
- 나머지 부분은 기본급화되었음.
업무지원수당
73,554(월)
○ 비심야업무지원수당-통상업무지원수당
합계
7,960,715(년)
663,393(월)
심야
433,923(월)
○ 통상임금의 12.32%
2,561,527(년)
213,461(월)
50,457(월)
위험수당
5,000(월)
8,434,086(년)
702,841(월)
※ 퇴직금 : 공로연수 시행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에 불이익 없음.
※ 연차수당 : 입사부터 퇴직시까지 기간 중 공로연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8할 이상일 경우 연차수당 지급 / 미만일 경우 미지급
※ 통상임금 : 기본급 + 위험수당 + 자격수당(40,000원)을 기준으로 함.
※ 공로연수 기간을 6개월로 하였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 2015년도 연차를 받을 수 있음.
※ 승무분야의 경우 열차승무수당의 미지급, 각종 휴일수당 미지급 등으로 다른 교대분야에 비해서 임금손실이 더 큼.
※ 의문사항이 있으면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사무처 8333, 8331 (구내)로 문의하십시오.
-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사무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