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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업단 간부들에게 '쩜오' 접대했다"-코레일

    • 성상납고리
    • 13-10-22 08:08
    • 2,673
    [단독] "강남 물 좋네" 코레일 '성접대 문건' 충격
    [뉴스1] 입력 2013.10.22 06:03
     
    서울역 KTX 승강장./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부들이 거래처로부터 성접대를 비롯한 각종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 받아왔다는 내용을 담은 '성접대 문건'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1'은 코레일 직원들이 속칭 '쩜오'라는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드나드는 등 거래처와의 은밀한 향응이 오간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긴 '성접대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 코레일 해외사업단 간부들, '풀살롱' 성매매

    '코레일 해외영업팀 직원들에게 제공한 향응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 접수된 문건에는 코레일 해외사업단 소속 H 차장(현재 해외 파견)과 N 차장이 201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거래처 관계자 A씨 등으로부터 회당 수백만원 상당의 성접대와 향응을 수차례에 걸쳐 제공받은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 확인서를 국민권익위에 탄원 형식으로 접수한 A씨는 "코레일 직원들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례적이라고 치부됐던 위법한 사실에 대해 밝혀내고자 한다"며 "향후 코레일 직원들이 계약상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하청 및 관련업계에 향응·접대를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탄원 경위를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H 차장과 N 차장은 지난해 1월6일 오후 4시께 A씨와 함께 서울 계동에 위치한 H 종합상사를 업무협의차 방문한 뒤 2시간 뒤 H 상사 관계자 3명과 함께 인근 식당으로 가 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했다.

    이 때 식사비는 H 상사 관계자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H 차장, N 차장, H 상사 K 차장, A씨 등 4명은 나머지 일행들과 헤어진 뒤 오후 9시께 따로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바(BAR)를 찾아 이동하다가 선릉역 '바00'라는 유흥주점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곳은 지하주점과 모텔을 한 건물에서 운영하며 '2차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대형 '풀살롱'으로 '쩜오'로 불리는 여성 접대부 200여명, 룸 40여개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쩜오'는 성매매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텐프로'와 달리 2차 성매매도 가능한 접대 여성을 말한다.

    A씨는 문건을 통해 "(풀살롱에 들어온) 코레일 직원들은 4명의 아가씨를 초이스(선택)해서 술자리를 이어갔다"며 국산 양주 5병 125만원, 안주 3개 15만원, 여성 접대부 착석비 각 5만원, 밴드 1시간 10만원, 2차(성매매) 비용 각 30만원 등 총 300만원가량이 코레일 직원 접대비용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 "우리는 한배 탄 것" 결의 다져

    이 과정에서 코레일 직원들은 '역시 강남의 물이 다르네... 달라...', '먼저 초이스를 하라'고 말한 뒤 '우리는 한배를 타야되니깐, 아가씨들 데리고 나가는 것도 함께 해야 이후 함께 죽을 수 있다'고 말하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이후 여성 접대부들이 옷을 바꿔 입고 올 동안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주겠다"는 업소 관계자의 조언에 따라 이날 오후 11시49분께 업소 앞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270만원을 업소 계좌로 송금했다.

    문건에는 A씨가 송금 후 다시 업소로 들어오자 코레일 직원들은 4명의 여성 접대부와 성매매를 할 준비를 마치고 위층 모텔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 보고 나서 서로 연락해 소주 한잔 더 하시죠"라고 말한 뒤 그대로 모텔로 향했다고 적시돼 있다.

    A씨는 코레일 직원들의 접대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문건을 통해 설명했다.

    N 차장은 지난해 1월31일 오후 4시께 혼자 대구에 출장 왔다가 A씨를 만나 1인당 7만5000원짜리 아로마 전신 마사지를 1시간 40여분 동안 받은 뒤 이후 저녁식사로 횡성한우 전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특수부위를 먹고 인근 바에서 여성 접대부 2명이 동석한 가운데 양주 2명을 마셨다는 것이다.

    그해 2월18일에는 H 차장, N 차장, 코레일의 또 다른 해외사업 거래처인 S사 박모 사장 및 그의 아들과 사업관련 회의를 한 뒤 마사지샵으로 이동해 총 22만5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거나 술을 얻어먹기도 했다.

    또 같은해 3월31일 N 차장은 또 다시 대구를 방문해 A씨, 박 사장과 간단한 미팅을 가지고 A씨의 안내로 횡성한우 집에서 특수부위(설화)와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으로 식사를 한 뒤 주점으로 이동해 맥켈란 1병, 글렌피딕 2병 등 128만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

    이 때 술값은 S사 박 사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권익위 "대전본사 조사관 파견, 수사의뢰 검토"

    A씨는 "코레일 직원들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청업체의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을(乙)'의 위치에 있는 하청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상습적인 접대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접수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토대로 코레일 직원들의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16조(향응수수)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지난달 코레일 대전 본사로 조사관 2명을 파견해 관련자들을 대면 또는 서면조사했다.

    코레일 직원들은 조사에서 성접대 등 향응수수 의혹에 대해 "1차를 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하는 2차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향응수수는 인정했지만 성매매 의혹은 부인했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코레일 직원들의 성매매 등 향응수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수뢰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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