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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총회, "한국 고용 직업상 차별 여전"

    • smlu
    • 15-06-15 10:17
    • 2,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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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총회, "한국 고용 직업상 차별 여전하고 해결되어야"
     
     
    - 한국정부에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노사협의 요청 -
     
     
    국제노동기구(ILO)는 제104차 총회에서 한국정부의 111호 협약 이행여부를 심의하고 이에 관한 결론문을 13일 채택했다.
     
    ILO는 한국정부가 고용직업상 차별해소를 위해 취했다고 언급한 정책들의 실질적인 효과를 전문가위원회가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ILO가 한국의 노동상황올 지속적으로 감시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미다.
     
    각국 노사정대표로 이루어진 기준적용위원회는 이주노동자문제 성차별문제 표현의자유 문제 등 협약 이행 관련 묵은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ILO는 특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에 관한 유연성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적 효과에 대해 노사단체와 협의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과 노동시간에 관한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도록 정기적인 조사와 연례보고서 발간도 요청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이동을 위해 고용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기준법 63(근로시간 유급주휴 휴게시간 적용제외)로 인해 농업분야 노동력의 대부분인 이주노동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차별받는 파트타임 여성노동자 등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사대표와 협의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전문가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것도 요청했다.
     
    ILO는 이밖에 고용상 남여차별과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해서도 전문가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제출해줄 것을 주문했다.
     
    초중등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제도로 인해 이들 노동자들이 해고를 포함한 차별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관련 심의에는 한국정부, 양대노총, 경총대표 외에도 필리핀 정부와 이탈리아 네팔 영국 노동자대표 그리고 국제공공노련이 참여했다.
     
    한편 양대노총 지도부는 ILO 총회기간인 11일 오후12(현지시간) ILO 노동자활동지원국(Actrav)마리아 엘리나 안드레 국장과 면담을 갖고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 부당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교원노조 법외 노조화 등 한국의 암울한 노동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개선되어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ILO가 노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등 양대노총 지도부가 함께 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13일 노사자율교섭을 침해한 혐의로 대한민국정부를 ILO에 공식 제소했다.
    양대노총은 제소문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으로 체결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자의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강압적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려한다며 이는 ILO핵심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회 기간중 발간된 국제노총 노동기본권 인덱스에는 한국이 여전히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인 5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