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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노조(서지)는 공정 대표의무를 다하라 !!! 똥물노조 소리 듣고 싶냐?

    • 조합원
    • 13-07-12 13:23
    • 3,117
    사측의 개가 되어 인사권까지 개입하여 조자룡 헌칼 휘두르는대 타노조 조합원을 우습게 보다가 조만간 날벼락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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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5조 및 제8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1] [시행일 2011.7.1]

    Comment

    비좝원 13-07-12 17:31
    공정의무를 다 하라! 할 때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고 글을 써라!
    조합원 13-07-12 18:44
    헛지꺼리 해대는 똥물들에게 예의는 사치다
    당신네 게시판에서 노세요
    서지개망신 13-07-15 10:33
    말만 대표노조!
    교섭능력도 없고 서울시장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서지!
    니덜은 자존심도 배알도 없냐!
    간부라는 넘들이 머리속에 뭐만 잔뜩 들어가지고.....
    법원에서 법규부장 개망신 당했다며?
    판사말대로 공부좀 하고 소송걸지 그랬냐!
    법규부장 빨리 갈아치워라!
    또 개망신 당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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