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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사안이므로 현재는 문제소지가 없고

    • 판단
    • 13-07-14 15:18
    • 3,041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사안이므로 현재는 문제소지가 없고(패소)
     이후 성과금 지급시점에서 정산이든 회수든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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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 대의원대회 결의로 전임자 5명 1년 휴직 시키고 노조일 시켯는데 성과급관련 소송을 서지가 전임자 5명에게 제기하여 패소
    >
    > 판사 왈~
    > 이런 재판은 해보나 마나인데 왜 제기 하느냐
    > 바뻐 죽갓는데 이런일 다시는 하지말고 법 공부좀 하고 소송에 임하라며
    > 서지 법규부장은 피고들에게 소 취하를 승낙 받고 없던일로 하라고 따끔한 알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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