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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8/2일 발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돼도 ‘임금 그대로’-----박철응 기자 h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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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8-04 18:32
    • 2,967
    무기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시 호봉제를 도입하고 해당 기관 자체 임금 재원 가이드 라인에서 제외 시켜
     별도의 정규직화된 임금인상을 인정하라 !!!!

    이건 말뿐인 정규직화다
    -----------------------------------------------------------------------------------------------------------------------
    ㆍ‘기재부 가이드라인’ 확인(펌)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근무성적을 평가해 대상자를 뽑고 현재 임금수준을 유지토록 원칙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노동조합은 정규직화의 핵심인 처우 개선책이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추가비용 기관 몫으로 넘겨
    대상자 근무성적으로 뽑아
    노조 “처우개선 빠져” 반발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연대회의)가 1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안)’을 보면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토록 했다.

    기재부는 가이드라인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용안정 중심 관점에서 현재의 임금조건으로 전환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추가 비용 발생 시 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무기계약직 전환 시에도 현재의 임금조건을 유지하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각 기관의 몫으로 넘긴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노조는 근무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기재부는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가 후보자의 근무성적·성실도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대로 ‘2년 이상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한 비정규직’이 기본 대상이지만 근무성적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초 이러한 안을 만들어 각 기관에 배포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과 전환 인력 선정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는 기관별로 비정규직 인원을 정원의 5% 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5만4895명으로 전체 공공기관 직원(45만576명)의 12.2%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관 특성에 따라 2016년 이후에도 비정규직이 5%를 상회하는 경우 주무부처장과 사전협의해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장기 계속 사업으로 인원 축소가 어려우면 사업 종료 때까지 유예가 가능토록 예외를 뒀다. 또 직무 분석을 실시해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무기계약직 정원을 정규직처럼 관리하도록 했다.

    연대회의는 이 가이드라인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상당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고착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정규직 전환 대상 확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정원 통합, 처우 개선 보장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대식 공공운수노조·연맹 비정규전략조직국장은 “기재부 안대로 하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정규직 전환 기준과 대상을 정할 가능성이 크고 비정규직들은 관리자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눈치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정규직화라는 약속에는 처우 개선이 포함돼 있는데도 정규직과 기존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Comment

    조하번 13-08-04 23:20
    결국은 총액임금제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시켜놓고 추가되는 임금은 공사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

    그럼 이 쥐꼬리만한 임금을 나누라고???? 아 맨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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