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애경사
  • 소통마당
  •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2기 1차 임시대대는 위원장 당선후 60일 이내인 8월 28일 이전 개최가 맞다

    • 대의원
    • 13-08-05 05:37
    • 2,786
    노조 규약은 대의원 선출후 60일이내
    위원장 선거후 60일 이내에도 임시대대 개최해서 중앙 부서장 인준을 받아야 할것으로 사료됨

    23조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한다.
    ②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대의원 선출 후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7일 이전에 회의자료를 대의원에게 송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소집 할 수 있으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제1절 위원장
    제 59 조 (임무)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사무처장, 정책실장, 교육선전실장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부서부장, 차장 및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4. 본부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아 본부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5. 단체협약 및 협약체결 대표권, 쟁의 제기권을 갖는다.
    6.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위원을 위촉한다.
    7. 각종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8.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9. 조직의 질서 유지와 조합원 권익수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Comment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통합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08-09 26300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 노동조합 11-02 77075
    834 국민노총 가족 캠핑 제안합니다 -국민노총 자… (1) 그리기 08-07 3163
    833 차기 대의원대회 안건중 본부 자유게시판 … (2) 조합원 08-06 2775
    832    차기 대의원대회 안건중 본부 자유게시판 … (1) 조합원 08-10 2742
    831 임시대의원대회 관련 교육홍보실에서 알려드… (4) 교육홍보실… 08-05 2766
    830 ★★성명서★★ 군자검수지부장 한찬수 (8) 한찬수 08-05 3207
    829 마지막 글!! 길음역 술먹고 깽판친 서지 지회… (3) 조합원 08-05 4527
    828 2기 1차 임시대대는 위원장 당선후 60일 이내… 대의원 08-05 2787
    827 쟁,발부터 임,단협 투표까지 서지,서메 똑같… (2) 그리기 08-05 2975
    826 정년연장은 법대로 하면 될것이다.. (1) 조합원 08-05 2844
    825 "경전철 10곳중 9곳, 수익보장 어려워"- 8조5천… 조합원 08-04 2696
    824 9/25일 2기출범식및 임시대대(예정) 오후에는 … (1) 조합원 08-04 2678
    823 [단독]8/2일 발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 (1) 그리기 08-04 2967
    822 임금피크제, 정년연장불가 (8) 포청천 08-04 3337
    821 애사시 서지조합에서는 화환 지급 한다는데 … (5) 온달 08-03 4318
    820 에어콘 가동에서도 기술관리소는 찬밥이네~~ 조하번 08-03 2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