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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 당직비 1만원-중앙부처및 지방단체 1~8만원(이런 현실에서 식비 500원 인상이라굽쇼?)

    • 그리기
    • 13-08-20 06:49
    • 5,135
    우리의 근무 환경과 후생복지를 좀더 개선하고자 이글을 퍼옴
    올해 하계 휴양소 운영은 서울시가 하란대로 하더니 결국은 현지 답사도 없이 개판으로 운영되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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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당직비 기관별 들쭉날쭉충청소식

    2010/02/22 00:03
    http://blog.naver.com/iamqaz/120102316155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들의 당직(숙직과 휴일 일직)비가 소속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정부는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린다는 이유로 자치단체별 당직 근무인력 및 시설,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자율로 정하도록 조치했다.

    중앙부처도 기관별 규모나 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한 결과, 중앙 공무원들의 당직비는 최저 1만 원에서 최고 5만 원까지 기관별로 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당직비를 받는 부처는 국무총리실로 1인당 5만 원이며, 외교통상부는 3만 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만 원(1만 원 인상), 국방부, 여성부 등의 당직비는 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과 충남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월 현재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모두 5만 원으로, 대전시 서구는 지난해 7월 당직비 지급조례를 개정해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시켰다.

    충남도와 천안시 등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도 5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청양군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관별 차등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자체의 경우 울산시 남구가 8만 원을 지급한 반면 울산시 북구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 안산시가 6만 5000원, 전남 화순군이 3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역별·기관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당직비는 기관별 재정규모에 따라 내부 규정을 적용, 지급하고 있지만 업무의 성격은 별반 다르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당직비 차등 지급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당직이 필요 없는 기초의회에서도 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하면 야간에 1~2명 정도의 필수 인력만 필요한 기관에서 6~7명의 당직인원을 가동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도 적지 않아 당직제도 및 당직비 지급과 관련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업무 유형에 따라 적정 당직비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재정자립도 등 지자체별 재정형편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토록 유도하되 지급액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당직비 지급은 지방분권 체제가 출범하면서 당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한 항목 중의 하나로 지역사회에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논의, 결정될 문제"라고 못 박은 뒤 "이 문제는 최근 수정을 거쳐 안정화되고 있으며, 현 상황에서는 어떤 방침이나 규모를 구체화 하려는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Comment

    그리기 13-08-20 06:50
    .공무원의 복무상 의무

    1. 복무상 의무의 특징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이며,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의 처리를 담당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적법·타당한 행정작용을 실현시 키기 위하여 일반 국민과는 달리 특별한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 원칙이다.
    공무원이 성실의 의무를 비롯하여 신분상 및 직무상 여러 의무를 지는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지위에서 우러나는 윤리적 성격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써,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는 현실적으로 행정을 담당·수행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 로서 흠없는 인격적 요소를 갖추고 그 바탕 위에서 행정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신분상 의무

    가. 선서의무(지방공무원법 제47조)
    o 공무원은 공직에 취임하기에 앞서 공무원의 사명과 의무를 다하고 공직을 수행하 는 동안 국가와 국민앞에 윤리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을 국가와 국민에게 대 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한다

    나. 품위유지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5조)
    o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사부문 모두에 있어서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o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o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는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 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 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는 행위
    (2)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 금지
    허가를 얻어서 겸직할 수 있는 다른 직무의 범위는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 법령에 의하여 다른 공직을 겸하는 것(겸임)이 아니므로 비영 리적인 私務라야 한다. 예컨대, 공무원이 공동주택의 입주자회에서 대표직을 맡 고자 할 경우 담당직무 수행의 지장여부를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다.

    라. 정치운동의 금지(지방공무원법제57조)
    ①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도 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마. 집단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98. 2. 24일 제정·공포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법률 제5516호)에 근거하여 1999. 1.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 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협의회로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단 결체가 아닌「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노사협의회(사업장 단위로 근로 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공동이익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와 유사한 협의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 처리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3. 직무상 의무

    가. 성실의무(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복종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리기 13-08-20 06:54
    다. 직장이탈금지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0조)
    ①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연가신청 허가 전 근무지 이탈의 경우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 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 더라도 그 연가 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 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50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대판 1987. 12. 8 , 87누657·658)

    라. 친절공정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1조)
    ㆍ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
    ㆍ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친절·불친절신고접수 전담부서 운영, Green Yellow카드제운용, 불친절 행위에 대한 실비보상 및 변상제등 친절서비스 강화시책도 추진하고 있다.(친절서비스강화방안, '99. 2.23, 행정자치부)

    마. 비밀엄수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2조)
    ㆍ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ㆍ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에 대하여 공개행정을 기본원칙으로 하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경우도 있다.
    ㆍ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비밀의 성질상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까지도 이 의무를 지게 된다.

    바. 청렴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53조)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
    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 증여하거나 소속 공 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Ⅱ.공무원 복무제도
    1. 당직근무
    ㆍ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기타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 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ㆍ당직 및 비상근무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 당직근무 후 휴무
    문 : 1) 공무원이 당직근무 후 익일 오전 또는 오후에 휴무하고자 할 경우 복무관리는?
    2) 금요일 숙직자의 경우 토요일 일부 휴무 방법은 ?
    답 : 1)「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서 각급 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 근무자(재택 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무가 가능함.
    따라서, 휴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전 또는 오후를 택할 수 있으며, 근무상황부에는 「휴무」라고 기재함
    2) 금요일 숙직자의 토요일 오전 휴무는 각 기관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정할 사항임
    □ 재택 당직자의 당직비
    문 : 재택 당직자가 일과 종료후 1시간, 익일 아침에 조기 출근하여 2시간을 근무할 경우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답 : 재택 당직비 지급은 재택당직 근무자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므로 당직비 지급이 불가함

    □ 당직실의 비상소집명부 비치
    문 : 당직실의 비품중 비상소집 명부란 직원의 전화번호, 핸드폰 등이 기재돼 있는 대 장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의 집 약도까지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것인지 ?
    답 : 비상소집명부는 전화·도보·교통수단 등 2가지 이상의 연락방법이 기재되어 있어 야 함.
    □ 재택당직자의 퇴청 및 책임범위
    문 : 1) 재택당직근무자가 일과시간 종료후 3시간동안 사무실 대기근무 후에도 잔무처리를 위한 잔류 직원이 있을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잔류직원이 잔무처리를 실시한 후 최종 퇴청시 무인경보장치를 하고 퇴근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지침 (복조 12140-293, '99.12.21)에 의하면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재택 당직근무자와 최종 퇴청자의 문제발생시 책임소재의 범위 여부?
    답 : 1) 재택 당직자는 일과시간 종료후 3시간동안 사무실에서 대기 근무 후 잔무처리를 위한 잔류직원이 있을시도 무인경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음
    2) 문제발생시 재택 당직 근무자와 최종퇴청자의 책임소재 범위는 1차적으로 최종 퇴청자에게 있고 2차적으로는 재택당직 근무자 등에게 있다고 사료되나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타당함.
    □ 재택당직자의 대기근무
    문 : 1) 재택근무자의 대기근무시간을 기관장이 2시간으로 정했을 경우 초과근무자가 있어 최종퇴청자 퇴청후 보안점검 확인하려고 당직자가 3시간이상 대기했다면 당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2) 토요일 사무실 대기근무시간도 13시 이후 2-3시간 범위 내에서 사무실 대기를 하면 되는지?
    3) 출퇴근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되는 직원의 경우에도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답 : 1) 재택 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은 당직자가 2시간 또는 3시간을 사무실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이중 3시간을 대기근무시간으로 정한 경우에만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기관장이 대기근무시간을 2시간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당직자가 3시간 이상 사무실에 대기하였다 하더라도 당직비를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사무실에 3시간 이상 초과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자가 사전에 해당 사무실의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최종 퇴청자에게 그 사실을 인계한 후 재택당직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2)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토요일 재택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근 무 시간(13시)이후 기관장이 정하는 2∼3시간의 범위내에서 대기근무를 하면 됨.
    3) 출퇴근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되는 직원의 경우에도 재택 근무가 가능함.
    그리기 13-08-20 06:56
    2. 출장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 관내출장자의 시간외 근무
    문 : 관내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는지?
    답 : 관내출장 명령을 받고 출장 근무한 공무원이 사무실로 귀청하여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있음.
    □ 관내출장 명령 및 출장비 지급
    문 : 관내 출장자가 출장을 마치고 귀청 후에 다시 관내출장 용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차 관내출장 명령을 받고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답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면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은 10,000원, 4시간 미만은 5,000원의 여비를 지급토록 규정,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1일 2회 이상의 출장명령은 가능하나 여비는 일당으로 지급하므로 1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무시간외 관내 출장명령 및 여비
    문 : 근무 시간 내에 관내출장명령과 이에 따른 여비를 지급 받고 귀청 후 근무시간 외에 다시 출장명령과 출장비 처리는?
    답 : 근무시간외에 관내출장용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명령을 하고 이에 따 른 수당을 지급함.
    3. 복장
    □ 청바지와 수염
    문 : 공무원이 근무 중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거나 수염을 기를 수 있는지?
    답 : 공무원이 업무에 임함에 있어 국민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

    □ 여성공무원 유니폼
    문 : 여성공무원에게만 유니폼을 착용토록 하는 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답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여성공무원의 복장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은 없 으나, 특정한 기관에서 대민 행정서비스 등의 이유로 기관장의 판단에 의하여 여성 공무원에게 유니폼 을 착용토록하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할 것임.

    □ 여성공무원 두발
    문 : 여성공무원이 벙거지머리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면 안 되는지?
    답 : 여성공무원의 두발이나 장신구는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 정해야 하며, 그 기준은 사회통념이나 관례에 따라야 할 것임.

    □ 공무원 복장 자율화
    문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복장자율화에 관한 내용은?
    답 : 1) 정부는 개방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 공무원의 창의성을 높이며 딱딱한 근 무 분위기를 보다 부드럽고 활기차게 하기 위하여 '96. 5월부터 "공무원복장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2) 공무원의 복장은 품위유지와 공직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담당업 무 특성, 근무여건, 업무수행의 편리성, 창의성 개발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 로 착용하되 단정한 차림을 적극 권장하는 것임.
    3) 다만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복장, 동료로부터 빈축을 사는 화려한 복장,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복장, 지나친 개성표출 복장등은 자제 해야 할 것임

    4.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문 :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조례로 규정하는 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근무시 간을 정할 수 있는지?
    답 : 행정업무의 유기적인 연결, 행정기관간의 형평성 유지 및 국민의 공무원 근무시간 에 대한 혼란 방지 등의 이유로 자치단체에서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조 정할 수 없음.

    □ 점심시간의 근무시간 포함 여부
    문 : 외출·출장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답 : 외출은 사무이고 출장은 공무이므로 외출 시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고,
    출장시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함.

    5.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 거리질서 등을 위한 공휴일 근무
    문 : 거리질서·자연보호 활동 등을 위하여 공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
    답 : 어떤 사무가 긴급을 요하는지의 여부는 기관장이 판단할 사안이나, 공휴일 근무명령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자제해야 할 것임.

    6. 연가




    □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문 : 연가를 실시하기 위한 재직기간 산정 기준일은?
    답 : 연가를 실시하기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은 연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질병치료를 위한 외출시간 계산
    문 : 병가는 1일도 없으나 질병치료를 위한 외출이 연간 누계 7시간이 있는 경우 다 음연도 연가가산 방법은?
    답 :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참·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이 안되므로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음년도에 1일의 연가를 가산함.


    □ 연가 허가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조치
    문 : 연가를 신청한 후 소속 기관장이 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의 처리는?
    답 : 연가는 본인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는 업무의 형편과 연가신청 사유 등을 감안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판단하여 본인에게 통보, 이 경우 허가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 리를 하여야 함.

    □ 퇴직예정자의 연가 실시
    문 : 6월말 정년퇴직 예정자인 경우 연가일수(23일)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
    답 :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연가실시 보장
    문 : 1) 연가 분산실시 방법은?
    2) 1회에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답 : 1) 행정기관의 장은 년 3회 이상의 연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춘계3일, 하계6일, 추계3일, 동계3일 및 부모생신·결혼기념일 등
    2) 연가는 1회 6일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받아 실시함이 원칙이나, 해외여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1회에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휴직자의 연가일수 공제
    문 : 1) 20일간의 연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7. 1 휴직할 경우 이미 사용한 20일의 연 가를 공제하고 휴직을 해야 하는지?
    2) 7. 1부터 다음년도 6. 30까지 1년간 휴직한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답 : 1) 이미 실시한 연가는 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7. 1 이전에 실시한 20일의 연가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7. 1 이후 실시하는 휴직 일수 만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2) 다음연도에는 연가를 얻을 수 없음.

    □ 본인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연가 실시
    문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연가가능일수를 초과한 경우의 복무관리 방법은?
    답 : 결근으로 처리해야 함.


    Ⅲ공무원 휴가 업무예규 해설
    - 행정자치부 예규제86호(2001.10.31) -

    1. 근거

    o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o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2. 공무원 휴가

    o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

    3. 연가제도

    o 연가는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 단위로 실시하며, 미사용 연가 일수를 다음해 로 이월할 수 없음
    o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o 반일 연가 : 13:00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하고 반일연가 2회는 1일로 봄
    o 토요일 연가 : 반일연가(근무 상황부의 종별란에 "반일연가"로 기재)
    o 토요일 병가 : 반일 병가로 처리(토요전일 근무제 실시하지 않는기관 - 교육기관)
    ★ 단, 토요전일 근무제 실시 기관에서는 1일로 처리
    o 교원인 경우는 공무원휴가업무예규(행정자치부 예규86호.2001.10.31개정)교원의 휴 가실시에 관한 특례규정[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휴가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 12140-270(2002.4.19)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규정에 의거 병가는 1일로 처리
    o 공가. 특별휴가 - 1일 처리
    o 법정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o 연가일수 가산
    -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가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가 없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연가 미 활용 일수가 있는 경우 각각 1일 가산(총 2일. 전년도 근무상황만 인정)
     ※1월1일 신규 발령자 해당, 1월 2일 이후 신규 임용자 제외
    ※근무상황부 연가 가산 일수 기재예시

    4. 병가제도

    o 1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실시하되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하고 1년 단위로 계 산하며, 전년도 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함.
    o 질병으로 인한 외출. 조퇴는 8시간을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누계) 잔여시간은 계 산하지 않음.
    o 일반 병가 기간 만료 후 개인별 법정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휴직 조치
    o 공무상 병가는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반드시 공무원 요양 승인이 있어야 하고
    동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o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o 병가 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여함.
    (의사의 진단서가 미 첨부된 병가일 경우)

    5. 공가제도
    o 예비군훈련, 투표참가, 건강진단, 공무로 법원.경찰. 검찰등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o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o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6. 특별휴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o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의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o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일요일인 경우에는 경조사 휴가 허가를 할 수 없음

    o 경조사 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
    1) 직계존속 : . 부모. 조부모. 증조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
    ※ 계부. 계모는 인척으로 직계 존속이 아님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 백숙부모.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7. 기타 휴가
    1) 출산휴가 : 출산 전.후 90일 이내 기간 허가. (출산후 45일이상 확보되도록 허가)
    2) 여성보건휴가 : 매월 1일 이내
    3)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 1일 1시간
    4)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 재학중인 공무원
    5) 포상휴가 : 6일 이내에서 포상허가
    6) 장기재직휴가 : .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그 기간이 도래한 날로부터 재직기간 중에
    기관장은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함
    .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26)에 휴가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8. 공무원 공무외 국외여행
    o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음.
    o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의 『 사유 또는 용무 』란에 공무외
    의국외여행 임을 표시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함.
    o 학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전화 또는 구두 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항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o 여행 기간중 현지의 규범. 관습 등을 지켜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 수범하여야 함.
    연수야` 13-08-22 01:02
    연수가 위원장 할떄는 50원이나 올려봤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