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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이란-2013.10/31 마감-원금30% 10년간 상환으로 빚해방

    • 조합원
    • 13-10-08 19:23
    • 2,503
    '국민행복기금 추진안' 컨텐츠검색
     
    설립 기존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 설립 (2013.03.29 출범) 문의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 관련정보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신청, 접수처 방문예약 및 조회, 국민행복기금 협약기관 안내 관련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출연체자 채무조정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저금리대출 전환

    지원대상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단,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1"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 신청시기 가접수 : 2013.04.22(월) ~ 04.30(화), 본접수 : 2013.05.01(수) ~ 10.31(목)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 신청창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접수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방문 신청 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50%(기초수급자 등 70%)까지 채무감면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조정

    1) 신용회복 지원협약 가입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기본이 원리금 50% 면제,추가 30% 까지 조건 면제로 원금만 약 30%를 10년내 분활상환임------------

    Comment

    조합원 13-10-08 21:07
    1년에 원금 3% 갚으면서 10년간 원금만 30% 갚으면 됩니다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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