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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수당 관련,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 공개 질의

    • smslu
    • 13-11-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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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수당 관련,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 공개 질의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전공노련)2013년도 115~6일 하반기 노동조합 간부 수련회를 무창포 비체펠리스에서 43개 회원조합 100여명의 조합간부들이 참석 ‘14년도 상반기 전공노련의 사업계획과 국민노총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생애복지설계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받았다.
     
    한편, 2014년 예산편성지침과 지방공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안전행정부 공기업 김영철 과장과 함경수 사무관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성인 위원장은 시대착오적인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이 노·사 자율교섭을 강제하며 과도한 억압을 하고 있다라며 단체협약으로 확보한 임금채권인 퇴직수당 보전방안이 안전행정부 지침으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퇴직수당 보전방안을 위한 불가피한 임금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 지침을 초과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라고 요구 했다.
     
    이에 김영철 과장은 지난 월요일 장정우 사장과 서울시 관계자가 공기업과를 방문했다. 퇴직수당 관련 1호봉 가산에 따른 초과 비용 문제를 상의 한바 있으며, ·사 간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라며 예산 편성지침 초과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불이익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은 개별사업장 노·사합의서 체결 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라는 입장을 밝혀다. 또한 이성인 위원장에게 필요시 지속적인 협의구조를 가질 것과 협력적인 관계발전에 노력하자라고 했다.
     
    퇴직수당 보전 방안은 장정우 사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안전행정부 지침을 초과해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으며, 부산지하철 수준의 기본임금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이 요구 된다.
     
    또한 서울모델 조정서에 담은 50%보전(정액)과 그 중 일부 기본급 반영(1호봉 가산호봉)으로 조합원 생존권인 퇴직금을 희생시킬 수 없다. 온전한 퇴직수당 보전과 조건 없 정년연장(환원) 시행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장의 결단을 요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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