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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교섭권없이 무엇을 할수 있나요?? 노동조합법이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 현미경
    • 13-07-13 17:21
    • 3,252
    노동조합은 교섭으로 시작해서 교섭으로 마무리됩니다.
    7.9일 대표교섭노조확정으로 서지가 향후 2년간 대표교섭노조지위를 가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합이 교섭권없이 무엇을 할수 있나요?? 노사협상에 치중해야할때 노노간 싸움으로 무엇을 얻을수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볼 일입니다. 흐름에서 알수 있듯이 시간이 갈수록 분명해질 것입니다.
    허울뿐인 복수노조, 노동조합법이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소수노조도 교섭권을 가져야 진정한 복수노조의 의미가 있겠지요!!

    Comment

    대의원 13-07-13 17:52
    교섭노조가 헛짓거리 못하게 감시하는 야당역할을 할 수 있습니더

    교섭노조가 잘못하면 조합원들이 선택할수 있는 대안노조의

    역할도 하고요.
    쫏똥이 13-07-13 19:21
    맞는 말입니다. 2년 중에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다시 생각할 겁니다.
    조합원 13-07-13 19:32
    고롬 고럼 인물값 하는데 업무 추진비 200도 작지
    서지 법규부장은 소송법도 몰라서 7.2일 동부지법 판사님 한테 소송건 당사자들에게 승낙 받고 소 취하 하란 판결을 내렸다냐
    패소비용에 변호사 비용까지 망신만 톡톡히 당했다는 애덜 중앙에 트럭으로 몇 트럭 있는거보다 낫다
    어떻게 갈수록 덜떨어진 애덜만 서지는 중앙으로 불러다 쓴다냐?
    좌번 13-07-13 23:26
    7.2일  공판 내용 알아보니 정말 서지에는 사람만 많지 인물이 없는게 확인되었습니다.
    교섭 13-07-15 10:24
    서지는 교섭권만 있지 교섭능력이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전체조합원의 권익을 15대처럼 다 팔아먹지나 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럴거 같은 느낌이 너무 찐하게 몰려오는 이기분~
    박정규는 정년이나 퇴직수당 절대 사수못합니다. 지금 하는모양새가 서울시 대변인같아요.
    올 임단협도 개차반 날게 뻔합니다. 교섭을 창구단일화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서지가 반대하기에 모든책임은 서지가 져야 할것입니다. 인준투표에서 부결날게 뻔하죠~ 그럼 다음 집행부는 누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