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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오늘통상임금소송 승소판결

    • 조합원
    • 13-07-26 17:18
    • 3,265
    한국GM 노동자, 회사 상대 통상임금 항소심 승소(종합) "상여금, 차등 지급돼도 정기적이라면 통상임금" 
     한국GM 소속 노동자 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용빈)는 26일 강모씨 등 한국GM 소속 노동자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전년도 근무성적(인사평가)에 따라 결정해 매월 지급하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회사 측은 "업적연봉을 12개월로 나눠주는 것은 지급 방법에 불과하고,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고정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줄곧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무성적에 따라 업적연봉이 달라져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은 지급액과 지급여부가 사전에 결정돼 있지 않다는 의미이지, 단순히 근로자별로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직원의 능력과 학력, 경력, 직책, 근무성적 등을 고려해 근로자별로 차등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비·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씨 등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업적연봉은 "회사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돼 고정적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 쌍방이 항소했다.



    Comment

    그리기 13-07-27 04:19
    [한겨레]고법 "한국GM 업적연봉도 통상임금"'GM 회장과 무리한 약속' 난감해진 박 대통령
    Name: 그리기
    Datetime: 13-07-27 04:18
    Views: 0

    한겨레|입력2013.07.26 20:20|수정2013.07.26 22:40
    법원 '일관된 논리'로 통상임금 범주 확대

    한국지엠(GM)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1심과 달리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26일 선고함에 따라 15년 전 정한 통상임금 범주만 고수해온 정부 논리는 더 옹색해지게 됐다. 통상임금의 기준인 정기·일률·고정적 지급 여부를 일관되게 판단해온 법원이 업적연봉도 고정성을 들어 통상임금으로 적극 해석하고 나서면서 정부 주도의 임금체계 개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선고가 주목을 끈 계기는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제공했다. 박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대니얼 애커슨 지엠 회장이 "향후 5년간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국에 8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노동계는 "법원의 일관된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외국 기업인의 협박성 투자 계획을 빌미로 통상임금 범주를 따로 논의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애초 애커슨 회장의 문제 제기나 대통령의 대응 모두 위험했다. 한국지엠은 이번 소송뿐만 아니라,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여부를 다투는 사무직 2000명의 또다른 임금 소송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쟁점인 생산직 1만여명의 소송까지 모두 5개 쟁송의 피고다. 두 사람의 발언은 사법부에 압박을 줄 수도 있다.

    이번 판결로 지엠의 부담은 되레 커졌다. 4년 전 조사연구수당, 가족수당,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업적수당은 제외한 1심(서울중앙지법)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전체 수당의 70%가 넘는 업적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한 탓이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도 29억1000만원(1심 소송인단은 1025명)에서 110억원대(2심은 803명)로 늘었다.

    이 회사 생산직 5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제기한 소송도 올 상반기 항소심에서 이겨, 현재 1심 공판이 진행중인 생산·사무직 1만2800여명의 소송 3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이 모두 패소할 경우, 새로 지급해야 할 임금만 1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엠 회장에게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박 대통령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정부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며 지난달 재계와 학계 인사들을 모아 임금제도개선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로선 이번 판결로 '법적 해결'과 '행정지침 우선 수정'을 요구할 명분이 더 커졌다. 다음달 개선위에서 '임금제도 및 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출받아 논의하겠다는 노사정위의 앞길이 순탄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이번 판결로 다른 기업 노동자들 소송도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해 금아리무진의 대법원 판례가 경력에 따라 규모가 커지는 상여금(퇴직자 포함)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 독특한 명목의 업적연봉도 고정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근로복지공단, 강원랜드 등 공기업 노동자가 소송에 들어갔고, 한국노총 소속 중견 사업장 16곳도 소송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임인택 기자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