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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좀드립니다. 이 내용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당한 일이 생겨서 질문좀 드려봅니다.
    8월 26일 일반보상기변을 신청하고 당일 아래 공지대로 3만원을 입금하고 단말기 오기만을 기다리다.

    9월 5일 택배로 단말기를 받아 개통하고 쓰던 겔럭시2를 집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9월6일 동내 kt 대리점가서 가입하고 번호를 받았는데 단말기가 락이걸려서 풀어야 한다네요. 그래 바로앞집 sk 대리점으로 가서 단말기 락좀 풀어달라고하니 개설한 지점에서 풀어야한다는겁니다, 그래 전화를 했더니 안내하시는분 말 10월 18일 에 일괄락 풀어주니 기다리랍니다.
    아니 반납할거 3만원주고 산건데 락을걸어노으면 어떻하냐 했더니 본사와계약이 그리됬다는겁니다. 그럼 3만원을 10월 18일 까지 내라고해야지 돈을 받고 못쓰는물건을주면 이거사기아니냐 했더니 자기는모른답니다. 본사로전화를 하랍니다. 그래 본사 담당자에 전화를했더니 대리점에 예기를 해보겠다는 말듣고 기다렸는데 9월 8일 현재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 kt 해드폰개설로 기본료 발생. 그리고 공지대로 입금한 3만원
    -이득자 : 3만원 과 10월 18일까지 이자발생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위 내용으로 사기죄 성립이 되냐 하는겁니다.

    법률 잘아시는분 덧글좀달아주세요. 9월 9일 하루 기다려보고 조치를취할까합니다.

    Comment

    진상 13-09-09 02:21
    제법 진지한 글인데  본인이 진상짓을 하고 있다는걸 깨닫지 못하는게 더 큰 문제다
    포청천 13-09-09 07:19
    본인은 답답한 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문의를 하는데...진상이라고 말하는놈은 정신적으로 2%부족한 놈일쎄..에라 너직원 아니지?? x밥아
    직원 13-09-09 07:38
    진상이라고 쓴 인간 띠바맞네요! 나름 진지하게 글 올렸는데 진상짓아라니 참 한심한 인간이네요!
    비대우완장 13-09-09 08:04
    진상이라고 쓴 인간 서지게시판에 안 올리고 여기다 올리니까 질투나는 비대우완장이 틀림없다.
    조합원 13-09-09 09:47
    글쎄요...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을때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는 계약상 그렇게 돼있다고도 하니 딱 부러지게 해당되는것 같지도 않고, 세상일이 교과서대로 돌아가는것도 아니니 사기죄 받아내려면 엄청 어렵고 복잡한 싸움을 해야할것 같네요. 민사상 뭔가 해당되는 부분은 혹 있을것도 같은데 아시는 분들께 패스.
    조합원 13-09-09 11:30
    성립이 되든 안되든 3만원에 소송을 거느냐가 문제죠.
    그럼 이세상이 모두 소송으로 엉망일듯. 차라리 에스케이나 어디에 민원을 넣으십시오. 민원엔 장사없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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