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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로 끝난 '낙지 살인사건'의 전말

    • 조합원
    • 13-09-12 14:53
    • 2,663
    다만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기사입력 2013-09-12 14:25 
    산낙지 먹다 질식사…검찰, 보험금 노린 '계획적 살인' 기소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살인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 공방이 계속됐던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은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로 끝을 맺게 됐다.

    김모씨(32)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씨(당시 21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산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3월 A씨를 만나 사귀게 된 김씨는 A씨를 설득해 상해사망의 경우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수익자는 김씨로 바꿔 놓았다.

    이후 김씨는 인천 남구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술을 마셔 취하게 한 뒤 산낙지 2마리를 사 인근 모텔로 데려왔다.

    산낙지를 안주로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갑자기 질식상태에 빠져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김씨가 A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산낙지를 먹다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수건 등으로 A씨를 압박해 숨지게 했다며 기소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김씨는 전 여자친구 명의로 여러차례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빚이 많은 상태였다.

    반면 김씨는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사고사로 종결됐고 A씨의 시신이 사망 이틀 후 화장돼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 여부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직접증거 수집 여부가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김씨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범죄 혐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낙지를 먹고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데 있다.

    A씨를 부검한 법의학자 견해에 따르면 A씨의 몸에는 이물질이 기도를 막은 흔적(기도폐색), 코와 입이 강제로 막혀 숨을 쉴 수 없었던 흔적(비구폐색), 목이 졸린 흔적(경부압박) 등이 모두 남아 있었다.

    김씨 주장대로 목에 걸려 숨진 것이라면 기도폐색, 살인 혐의가 인정되려면 비구폐색 등이 인정돼야 했다.

    법의학자들은 A씨의 몸에 상처나 반항한 흔적이 없었던 점에 비춰 비구폐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낙지는 A씨가 무심결에 입에 넣을 경우 충분히 삼킬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고 당시 A씨가 낙지를 먹지 않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었다.

    A씨의 사체에서 낙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김씨가 주장한 것처럼 김씨가 질식상태에 빠진 A씨의 입안에서 낙지를 꺼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는 A씨가 괴로움에 몸부림치다 낙지를 뱉어냈을 수도 있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직전 A씨 이름으로 보험을 든 뒤 자신에게 수익이 돌아오도록 계약을 맺었다는 점 등을 들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구체적인 보험금 내용 등을 모르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이후 심장 박동이 회복된 점을 볼 때 김씨가 신속한 구호조치를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했다는 점에 관한 명백한 증명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산낙지에 의한 기도폐색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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